검찰, '韓 관광 일본인 모녀 참변' 운전자 구속기소

사회

뉴스1,

2025년 11월 25일, 오후 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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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음주 상태에서 일본인 관광객을 차로 들이받아 숨지게 한 운전자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김지영)는 지난 19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상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서 모 씨를 구속기소 했다.

서 씨는 지난 2일 오후 10시쯤 술을 마신 채 자신의 차량으로 약 1㎞를 운전하다 종로구 동대문역 인근 흥인지문사거리 인도 방향으로 돌진하며 횡단보도를 건너던 일본인 모녀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어머니인 50대 일본인 여성은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30대 딸은 무릎 골절과 이마 열상 등을 입었다.

사건 당시 서 씨는 소주 3병가량을 마시고 만취 상태로 운전대를 잡았다. 범행 뒤 측정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기준(0.08%)을 넘겼다.

법원은 지난 5일 서 씨가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고, 사건을 수사한 서울혜화경찰서는 지난 11일 서 씨를 중앙지검에 구속 송치했다.

한편 서울 강남 일대에서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횡단보도에서 캐나다인을 쳐 숨지게 한 30대 운전자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최재만)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상 등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A 씨를 구속기소 했다.

A 씨는 지난달 25일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 2명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한국계 캐나다인 30대 남성은 사망했고, 다른 보행자인 20대 여성은 중상을 입었다.

goldenseagull@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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