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박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 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뒤 합동수사본부에 검사 파견을 검토하라는 지시를 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 8월 대검에 대해 압수수색을 한 바 있다.
박 특검보는 “이전에 대검 압수수색을 한 적 있지만, 수사 과정에서 새로운 사실관계가 확인이 되면 압수수색 범위나 이런 게 달라질 수 있다”며 “이전에 나갔던 전체적인 범죄 혐의는 비슷하나 사실관계라든지 수사를 통해 확인된 자료에 비춰 다시 한번 압수수색이 필요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박 전 장관에 대한 ‘3차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 질문에는 “자료 확보 성격에 따라 달리 판단할 영역”이라며 “영장 청구를 목적으로 압수수색을 하는 것은 아니고 사실관계와 진상 확인 차원에서 압수수색을 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아울러 특검팀은 전날에는 박 전 장관의 혐의와 관련해 김건희 특검팀을 대상으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해 김 여사의 휴대전화 내역 등 자료를 제출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특검팀은 김건희 여사가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관여한 것은 물론 지난해 5월 박 전 장관에게 자신을 향한 검찰 수사와 관련한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의심하고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박 특검보는 “구체적인 혐의 내용을 말하긴 어렵지만 계엄 동기와 연관성이 있을 수 있다”며 “윤 전 대통령이 내란을 하게 된 여러 동기 중 김건희 특검법 등이 완전히 배제됐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김 여사 자체가 계엄에 관여했다고 보는 건 어폐가 있다”며 “계엄 동기 부분과 관련해 박 전 장관과의 연관성을 보고 있다. 계엄 관여라 하면 언제 계엄 준비, 모의, 이런 부분으로 읽히는 경우가 있어서 계엄 관여는 아닌 것 같다”고 부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