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G증권발 주가폭락' 주범 라덕연, 1심 징역 25년→2심 8년

사회

이데일리,

2025년 11월 25일, 오후 03:19

[이데일리 성가현 기자] ‘소시에테제네랄(SG) 증권발 주가 폭락’ 주범 라덕연(44) 호안투자자문 대표가 2심서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라 대표는 지난 1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소시에테제네랄(SG) 증권발 주가폭락 사태 핵심 인물로 지목된 라덕연 전 호안투자컨설팅업체 대표가 25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SG(소시에테제네랄) 증권발 주가 폭락 사태’ 항소심 선고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이승한)는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라 대표에게 징역 8년과 1465억1000만원의 벌금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1815억5831만원 추징을 명했다. 라 대표는 2심에서 실형이 선고돼 보석결정이 취소되고 재수감됐다.

재판부는 검찰의 근거자료 제시 부족 등을 이유로 시세조종의 경우 원심에서 유죄로 인정한 부분에서 3분의 1만 유죄로 봤다. 범죄수익 가장 및 은닉에 대해서도 114억원이 감소한 1830억원에 대해서만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라씨는 범행 전반을 계획 및 주도하고, 각종 규제를 의도적으로 회피하며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미등록 투자자문회사를 운영했고, 포탈 조세 액수 또한 막대해 중형을 피할 수 없다”면서도 “원심에서 판단한 바와 달리 시세조종은 3분의 2정도, 범죄수익은닉은 144억이 무죄로 판단되는 점과 그동안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함께 기소된 직원들에 대해서는 전부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나머지 피고인들이 라 대표의 지시를 맹목적으로 따르거나 기계적 수행을 한 데 불과하므로 라 대표의 책임과 나머지 피고인의 책임을 본질적으로 고려해 개별적으로 양형을 판단했다.

라 대표는 지난 2019년 5월부터 2023년 4월까지 미등록 투자자문회사를 운영하며 900명 이상 투자자로부터 수천억원의 투자금을 받은 뒤, 상장기업 8개의 종목 시세를 조작해 7300억대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를 받는다. 라 대표를 총책으로 50여명에 이르는 조직원이 영업관리팀, 매매팀, 정산팀, 법인관리팀 등으로 역할을 나눠 조직적 시세조종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라 대표는 고객 명의 CFD 계좌로 대리투자한 뒤 수익을 정산해주는 방식으로 1944억원을 편취한 혐의도 있다.

라 대표는 지난 2월 1심에서 징역 25년과 벌금 1465억1000만원을 선고받고, 1944억8675만원을 추징받은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유례를 찾기 어려울 정도의 조직적이고 지능적인 대규모 시세조종”이라며 “다수의 선량한 투자자가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입었다”고 질책했다.

라 대표는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으며 법정구속됐지만, 2심 재판 과정에서 구속기간 만기가 다가오고 있고 만기 내 재판을 종결하지 못할 것 같다는 재판부 전망으로 보석이 인용돼 석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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