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도수치료 10만원…병원서 퇴출될까

사회

이데일리,

2025년 11월 25일, 오후 07:08

[이데일리 안치영 기자] 이르면 내년 초부터 도수치료 후에 환자가 10만원 넘게 부담해야 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사실상 정부는 의료기관에서 제공하는 진료서비스에서 퇴출하겠다는 계획인데, 의료계의 반발이 변수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자료=금융감독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25일 정부 관계자 등에 따르면 최근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통해 관리급여 전환 사전검토 의견을 의료 관련 전문학회에 요청했다.

관리급여는 진료비·진료량·가격 편차가 크고 증가율이 높은 비급여에 대해 95%의 환자 본인부담률을 적용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10개 남짓한 시술·수술 등에 대해 관리급여로 관리할지를 검토할 계획이다.

정부가 도입한 관리급여 제도는 환자·보험사 부담이 큰 비급여를 의료 시장에서 사실상 퇴출하는 방안이다. 국민 의료비 비중 중 비급여 부분이 커지면 실손보험금 지급액이 커진다. 이는 결국 국가 전체 의료비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다.

관리급여로 전환될 가능성이 가장 큰 항목은 도수치료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23년 기준 도수치료 등 근골격계 질환으로 지급된 실손보험금은 약 2조6321억원이다. 같은 해 전체 실손보험금 지급액(15조2000억원) 대비 약 17.3%에 달한다. 도수치료는 근골격계 질환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해 실손보험금 지급액 증가의 원인으로 종종 지목됐다.

도수치료가 관리급여로 전환되면 환자 본인부담금은 10만원 선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지난해 병원급 의료기관 비급여 정보를 수집한 결과 도수치료의 평균금액은 11만2848원, 중간금액은 10만원, 최대금액은 60만원이었다. 평균금액의 95%는 약 10만7200원이다.

지난 1월 9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의료체계 정상화를 위한 비급여 관리 및 실손보험 개혁방안 정책토론회’. 이 자리에서 관리급여 도입 방안이 처음 소개됐다.(사진=안치영 기자)
관리급여 시행 시기는 이르면 내년 초로 예상된다. 선별급여(관리급여) 실시 근거를 담은 건강보험법 시행령의 공포는 내년 2월은 되어야 가능할 것이라는 게 복지부의 설명이다.

정부의 관리급여 제도 추진에 대해 관련 학회, 특히 근골격계 질환 전문 학회 등에서는 환자 선택권을 침해할 수 있고, 비급여 제어 효과가 거의 없으리라고 분석한다. 한 근골격계 질환 학회 관계자는 “관리급여 항목으로 환자 본인부담만 높여 놓으면 환자들의 치료선택권을 박탈하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의료계에선 도수치료를 대체하는 또다른 비급여 시술이 나타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일각에서는 도수치료 전체를 제한하는 것이 아닌, 횟수 등 일부만을 제한해야 한다는 전망도 나온다. 실제로 지난해 8월 정형외과학회지에 실린 ‘도수치료의 최신지견’에 의하면 도수치료는 근골격계 질환에 사용되는 치료로 대부분 효과가 있다. 횟수 및 기간은 일반적으로 총 12주에 30회 이내로 시행하도록 했으며, 그 이상 도수치료 시행 시 환자의 상태나 증상, 병변부위에 대한 전문가의 재평가가 필요하다는 것이 학회 의견이다.

이에 대해 정부 관계자는 “시장에서 (비급여) 가격대가 임의로 정해지고 횟수나 행위 등의 규정이 자율적으로 이뤄진다”며 “전문적·임상 효과성 중심으로 재정리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각 학회의 의견을 모아 다듬으려 하는데 충분한 소통을 바탕으로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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