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G발 주가폭락' 주범 라덕연 징역 25년→징역 8년 감형(종합)

사회

뉴스1,

2025년 11월 25일, 오후 03:32

소시에테제네랄(SG)증권발 폭락 사태와 관련해 주가조작을 주도한 의혹을 받는 라덕연 투자자문업체 대표가 11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3.5.11/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소시에테제네랄(SG) 증권발 주가 폭락 사태의 주범인 라덕연 호안투자자문 대표가 2심에서 대폭 감형받았다.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이승한 박정운 유제민)는 25일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라 대표에게 징역 8년 및 벌금 1465억 1000만 원을 선고하고 1815억 5831만여 원 추징을 명했다.

앞서 1심은 지난 2월 라 대표에게 징역 25년과 벌금 1465억1000만 원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1944억8675만 원의 추징도 명했다.

라 대표는 2심 진행 과정에서 보석 석방돼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으나, 이날 보석 결정이 취소돼 법정 구속됐다.

라 대표 일당의 핵심 직원 변 모 씨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과 벌금 24억 원, 안 모 씨는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과 벌금 3억 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이들에게 각각 200시간과 16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이들은 모두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지만, 항소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로 감형됐다.

나머지 공범들은 범행 가담 정도 등에 따라 징역 1~2년에 집행유예 1~4년과 벌금 1~3억 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1심이 시세조종으로 인정한 금액의 1/3 정도만 유죄로 인정했다. 시세조종 혐의 계좌 중 조직의 일임 투자자가 아닌 사람들의 계좌와 조직에 위임하지 않고 몰래 투자한 '뒷주머니 계좌'가 포함돼 있다는 라 대표 측 주장을 일부 받아들인 것이다.

이어 자본시장법상 시세조종의 대상은 '상장증권 또는 장내 파생상품' 뿐으로, '장외 파생상품'인 차액결제거래(CFD)를 이용한 주문에 대해서는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규모는 1심에 비해 약 114억 원 감소했다. 재판부는 "2022년 1월 4일 전까지는 '무등록 투자일임업으로 인한 자본시장법 위반죄'는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이 규율하는 '중대범죄'에 포함되지 않았다"며 그전에 취득한 정산금을 범죄수익 범위에서 제외했다.

재판부는 "시세조종 범행으로 장기간에 걸쳐 큰 폭으로 부양된 주가가 한순간에 폭락하면서 다수의 선량한 투자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했다"며 "다양한 방법으로 범죄수익을 은닉했고, 이는 라 대표의 조세 포탈로 귀결됐다. 그 과정에서 상당한 규모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아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질책했다.

다만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양시킨 뒤 전격적으로 매도해 수익을 취하는 통상적인 시세조종 범행과 달리, 이 사건은 대부분의 피고인이 주가 폭락 사태로 인해 투자수익을 모두 상실했고, 각기 감당하기 어려운 거액의 채무에 부담하게 됐다"며 "주가 폭락을 직접적으로 유발하지 않은 것은 분명해 보이고, 시세조종으로 인한 이익이 결국 누구에게 귀속됐는지 충분한 정도로 수사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아울러 "각 범행의 의사 결정과 그에 따른 지시와 이익의 귀속은 라 대표 1인에 집중돼, 결국 라 대표와 나머지 피고인들이 죄책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라 대표는 공범들과 함께 2019년 1월부터 2023년 4월까지 미등록 투자자문회사를 운영하며 수천억 원의 투자금을 유치한 뒤 8개 상장기업 주식을 통정매매 등 방법으로 시세조종 해 7300억 원가량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를 받는다.

불법 투자자문업체를 차려 고객 명의 CFD 계좌를 통해 대리투자 후 수익을 정산해 주는 방법으로 1944억여 원의 부당이득을 편취한 혐의도 있다.

shushu@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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