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행정처장, '법정 소란' 김용현 변호인들 경찰 고발…"법정 모독"

사회

뉴스1,

2025년 11월 25일, 오후 03:50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 이하상 변호사. 2025.3.10/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법원행정처장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혐의 재판에서 '법정 소란'을 일으키고 법정을 모욕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들을 고발했다.

대법원 산하 법원행정처는 25일 김 전 장관의 변호인인 이하상, 권우현 변호사에 대해 서초경찰서에 법정모욕·명예훼손 등으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법원행정처는 "표현의 자유 한계를 넘어 모욕·소동 행위로 법원 재판을 방해하고 개별 사건을 담당하는 재판장에 대해 무분별한 인신공격을 하는 행위는 재판과 법관의 독립을 해하고 재판 제도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려 법치주의를 훼손하게 된다"고 짚었다.

이어 "사법부는 어떠한 경우에도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회 정의를 실현해야 하며 재판장은 법정 질서·존엄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다"며 "재판을 방해하면서 법정을 모욕하고 재판장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은 사법부 본연의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하므로 선처 없는 단호하고 엄정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법원행정처는 두 변호사의 행위를 사법권과 사법 질서 전체에 대한 중대한 부정행위로 규정했다.

법원행정처는 "이번 사안의 심각성과 중대성, 그로 인한 사법 질서의 혼란을 매우 엄중하게 인식한다"며 "해당 변호사들에 대해 관련 법률에 따라 형사 고발을 하고 필요한 조치를 단호히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어 "향후 이와 유사한 법정질서 위반, 법관 모욕·법정 소란 행위에 대해선 어떠한 경우에도 예외 없이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진관 부장판사. 2025.9.30/뉴스1 © News1 사진공동취재단

앞서 한 전 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를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지난 19일 변호사 동석 불허 뒤 퇴정 명령에 응하지 않은 이 변호사와 권 변호사에 대해 감치 재판을 열고 감치 15일을 선고했지만, 인적 사항이 특정되지 않아 집행정지로 석방됐다.

두 변호사는 감치 재판에서 인적 사항을 묻는 재판장의 질문에 진술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이 부장판사는 두 변호사의 이름·직업·용모 등을 감치 재판서에 기재했으나, 감치 장소로 지정된 서울구치소에서 이들의 인적 사항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수용을 거부한 것으로 파악됐다.

석방 직후 두 변호사는 유튜브 방송을 통해 "이진관 이놈의 ×× 죽었어" 등 이 부장판사에 대해 욕설을 퍼붓기도 했다.

이후 24일 열린 재판에서 재판부는 두 사람의 인적 사항을 확인해 구치소에서 요구하는 조건에 맞춰 감치 결정을 재집행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또 감치 재판에서 재판부를 향해 '해보자는 거냐',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봅시다' 등 추가적인 법정 모욕 행위가 있었다면서 별도의 감치 재판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 변호사와 권 변호사는 전날 공수처에 이 부장판사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불법감금 혐의로 고소했다.변호인단은 입장문을 통해 이 부장판사의 감치 결정이 "헌법 제12조(신체의 자유), 제27조(공개재판), 제109조(재판공개 원칙)를 정면으로 침해하는 위헌적 행위"라고 주장했다.

sae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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