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 '감자빵'으로 대박 난 농부 남편…이혼 후 벌금형 받은 이유

사회

이데일리,

2025년 11월 25일, 오후 04:11

[이데일리 채나연 기자] 강원도 춘천의 ‘감자빵’을 만든 농업회사의 전 공동 대표가 상표권을 침해한 혐의로 벌금형 처벌을 받았다.

강원도 춘천의 감자빵. (사진=연합뉴스)
춘천지법 형사 3단독 박동욱 판사는 상표법 위반과 업무상 배임 혐의 등으로 기소된 A(34)씨에게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2년 5월 감자빵 상표권 중 일부를 양도받았다. 약 1년 뒤 상표권 공유자이자 회사의 공동대표였던 B씨 및 회사로부터 동의받지 않고 A씨가 조합장으로 있는 영농조합에서 네이버 카페 온라인 유통센터 등에 “감자빵 공구 진행해 주실 셀러분을 찾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게시했다.

이후 연락한 판매업자들에게 샘플을 보내면서 감자빵 패키지 내 아이스박스와 아이스팩에 감자빵 상표등록번호와 같은 상표를 사용해 상표권을 침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또 회사의 사내이사 신분으로 정식 내부 의사결정을 거치지 않고 회사가 특허출원인으로 등록된 ‘콩빵 제조 방법’ 특허출원인 명의 변경에 대한 양도증을 임의로 작성해 공동 특허출원인으로 등록함으로써 특허권의 지분 가액에 해당하는 액수만큼의 재산상 손해를 끼친 혐의도 더해졌다.

재판부는 “동의 없이 상표권을 사용하고 사내이사임에도 정당한 의사결정 절차를 거치지 않고 회사의 특허출원인 명의를 변경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소비자들은 감자빵 상표권 공유자인 농업회사와 피고인이 운영하는 영농조합 간 관계에 대해 질의하는 등 적지 않은 혼동을 초래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A씨는 영농조합 대표로 근로자 10명에게 퇴직금 약 4천만 원을 제때 지급하지 않은 혐의(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도 받았으나,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해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아 공소가 기각됐다.

한편 A씨의 아내였던 B씨는 2023년 말 성격 차이와 대화 단절 등을 이유로 이혼 소송을 제기했으며 지난 7월 재판부의 화해권고결정을 받아들임에 따라 결별했다.

당시 A씨는 SNS에 “저와 B 대표는 감자빵 사업의 발전과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오랜 고민 끝에 부부로서의 인연을 정리하고 각자의 길을 응원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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