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운지 이용 뒤 33차례 항공권 취소, 산업부 공무원 집유 선고

사회

이데일리,

2025년 11월 25일, 오후 04:09

[인천=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30여차례에 걸쳐 일등석 항공권을 예매해 출국장 라운지만 이용하고 항공권을 취소한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인천지법 형사5단독 홍준서 판사는 사기,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산업통상부 소속 공무원 A씨(43·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2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8년 1월~2023년 11월 공항에서 33차례에 걸쳐 대한항공 일등석 항공권을 예매한 뒤 라운지만 이용하고 취소해 항공사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실제 사용할 항공권으로 출국장에 들어가 일등석 항공권을 추가로 구입하고 라운지에서 음식을 먹은 뒤 일등석 항공권 구입을 취소해 환불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항공권 예매 후 24시간 안에 취소하면 수수료가 없는 점을 악용했다.

홍 판사는 판결문을 통해 “피고인은 실제 탑승할 의사가 없음에도 고급 항공권을 제시해 라운지 입장을 승인받는 방식으로 사기와 업무방해에 해당하는 묵시적 기망행위를 했다”며 “초범이라는 점, 피해액이 특정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인천지법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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