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대엽 대법원 법원행정처장(대법관). (사진=연합뉴스)
법원행정처는 “지난 11월 19일 서울중앙지법에서 감치재판을 받은 변호사들은 감치 과정과 그 이후에 유튜브 방송 등을 통해 법정과 재판장을 중대하게 모욕했다”며 “이는 법조인으로서의 품위와 책임을 저버린 행위일 뿐 아니라, 사법권과 사법질서 전체에 대한 중대한 부정행위에 해당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법원행정처는 “이번 사안의 심각성과 중대성, 그로 인한 사법질서의 혼란을 매우 엄중하게 인식한다”며 “해당 변호사들에 대해 관련 법률에 따라 형사 고발하고 필요한 조치를 단호히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또 “재판의 독립과 사법 신뢰라는 핵심적 가치를 반드시 지키기 위해 향후 유사한 법정질서 위반, 법관에 대한 모욕 및 법정 소란 행위에 대해서는 어떠한 경우에도 예외 없이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들 변호인은 지난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가 심리 중인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 신뢰관계인 동석을 요청했다. 김 전 장관이 증인으로 출석함에 따라 자신들도 법정에서 조력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한 것이다. 그러나 재판부는 신뢰관계 동석 요청은 ‘범죄 피해자’인 경우일 때만 가능하다며 이들의 요청을 불허했다.
그럼에도 이들 변호인은 재판부의 퇴정 요청을 무시하고 법정에 입정해 발언을 시도해 소란을 일으키다 결국 15일 감치명령을 받았다. 다만 서울구치소 측이 인적사항 기재 미비 등을 이유로 집행이 불가하다고 통보, 재판부가 4시간 뒤 석방을 명했다. 이들은 석방 직후 유튜브 채널 ‘진격의 변호사들’에 출연해 이 부장판사를 향해 “뭣도 아닌 XX 죽었어” “이진관 이놈의 XX” 등 욕설을 퍼부으며 모욕했다.
또 영상에서 “(비공개로 진행된 감치 재판에서) 이진관이가 벌벌벌 떠는 거 봤어야 한다. 걔 약한 놈”이라며 “진관이 그거 전문 용어로 뭣도 아닌 XX인데 엄청 위세를 떨더라”고 말했다. 이어 “상판대기 봤는데, 정말 보잘 것 없이 생겨”라며 인신공격을 하기도 했다. 이들은 비공개로 진행된 감치 재판에서도 재판부를 향해서 ‘해보자는 거냐’,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봅시다’라는 식의 법정 모독과 협박성 발언을 하기도 했다.
이들은 전날 실제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및 불법감금 혐의로 이 부장판사를 고소했다. 이어 이날 이 부장판사와 좌·우 배석판사, 오민석 서울중앙지방법원장,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총 500만원을 지급하라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변호인단은 이 부장판사를 고소하면서 “헌법 제12조(신체의 자유), 제27조(공개재판), 제109조(재판공개원칙)을 정면으로 침해하는 위헌적 행위를 했다”며 “법치국가의 법관이 지켜야 하는 선을 넘었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