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마트산업노조 지부 회원들이 서울 종로구 MBK파트너스 앞에서 열린 'MBK가 책임져라 확대간부 결의대회'에서 피켓을 들고 있다. 2025.4.14/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홈플러스의 기업회생 절차 이후 대주주 MBK파트너스를 규탄하는 집회를 하던 노동조합원에게 상해를 입힌 서울 종로구청 직원이 송치된 데 대해 구는 "관련 규정에 따른 행정절차를 거쳐 적법하게 천막 철거를 집행했다"고 25일 밝혔다.
구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현장에서의 충돌은 공무원을 밀치고 천막을 붙드는 등의 강력한 저항 상황에서 발생한 예상치 못한 사고로 구청 직원의 고의성은 없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구는 "마트산업노동조합은 도로법을 위반하고 집회신고 범위 외의 불법 천막을 설치해 시민들의 통행과 공원 이용에 불편을 초래했다"면서도 "고의성 여부와 관계없이 현장에서 부상자가 발생한 점에 대해 안타깝다. 향후 검찰 조사에 성실히 임해 사실관계를 명백히 밝히겠다"고 말했다.
구는 이어 노조 측에도 과실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다.
구는 "이번 사안은 어느 한쪽의 일방적 사건으로 볼 수 없다"며 "해당 사안과 관련해 마트산업노조 측 관계자 2명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8월 29일 검찰에 송치됐고 노조 관계자 1명은 공무집행방해죄로 지난 7월 9일 검찰로부터 벌금 300만 원 처분을 받았다"고 했다.
앞서 서울 종로경찰서는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를 받는 종로구청 직원 A 씨를 지난 10일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
A 씨는 지난 4월 24일 민주노총 마트산업노동조합 홈플러스지부 농성장을 철거하던 과정에서 노조 조합원 B 씨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당시 농성장에 설치된 천막을 설치하던 중 커터 칼로 천막 끈을 자르다 폴대를 잡고 있던 B 씨의 손에 상해를 입힌 것으로 조사됐다.
당초 노조는 업무상 과실치상,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집회 방해), 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종로구청을 경찰에 고소했지만 경찰은 집시법 위반과 재물손괴 혐의에 대해서는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b3@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