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지법, '감치 소동' 이하상·권우현 변호사 징계사유 변협에 통보

사회

뉴스1,

2025년 11월 25일, 오후 04:51

'서부지법 난동 사태' 가담자들의 첫 재판일인 10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지방법원 앞에서 가담자 측 이하상 변호사가 오전 재판을 마치고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5.3.10/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법원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혐의 재판에서 '법정 소란'을 일으키고 법정을 모욕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들에 대한 징계 사유를 변호사 단체에 통보했다.

서울중앙지법은 25일 이하상·권우현 변호사에 대한 징계사유를 대한변호사협회와 서울지방변호사회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법원이 통보한 이들의 징계 사유는 △재판장의 법정 질서유지를 위한 퇴정명령에도 이를 거부하는 등으로 법원의 심리를 방해해 감치 선고를 받음 △유튜브 방송을 통해 재판장에 대한 욕설 등 인신공격적 발언을 여러 차례 반복함 등이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21일 "이번 사안을 매우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법조인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품위와 책임을 저버린 이들에 대해 향후 관련 법률과 절차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지난 19일 한 전 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를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변호사 동석을 불허한 뒤 퇴정 명령에 응하지 않은 이 변호사와 권 변호사에 대해 감치 재판을 열고 감치 15일을 선고했지만, 인적 사항이 특정되지 않아 집행정지로 석방됐다.

두 변호사는 감치 재판에서 인적 사항을 묻는 재판장의 질문에 진술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이 부장판사는 두 변호사의 이름·직업·용모 등을 감치 재판서에 기재했으나, 감치 장소로 지정된 서울구치소에서 이들의 인적 사항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수용을 거부한 것으로 파악됐다.

석방 직후 두 변호사는 유튜브 방송을 통해 "이진관 이놈의 ×× 죽었어" 등 이 부장판사에 대해 욕설을 퍼붓기도 했다.

이후 24일 열린 재판에서 재판부는 두 사람의 인적 사항을 확인해 구치소에서 요구하는 조건에 맞춰 감치 결정을 재집행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또 감치 재판에서 재판부를 향해 '해보자는 거냐',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봅시다' 등 추가적인 법정 모욕 행위가 있었다면서 별도의 감치 재판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변호사와 권 변호사는 공수처에 이 부장판사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불법감금 혐의로 고소했다. 변호인단은 입장문을 통해 이 부장판사의 감치 결정이 "헌법 제12조(신체의 자유), 제27조(공개재판), 제109조(재판공개 원칙)를 정면으로 침해하는 위헌적 행위"라고 주장했다.

한편 대법원 산하 법원행정처는 이날 이 변호사와 권 변호사를 서초경찰서에 법정모욕·명예훼손 등으로 고발했다.

shushu@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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