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사법불신 극복·사법행정 정상화 TF 단장이 25일 사법불신 극복과 사법행정 정상화를 위한 입법공청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11.25/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법원행정처 폐지, 사법행정위원회 신설 등을 골자로 한 사법개혁안 초안을 공개한 가운데 법조계에선 취지엔 공감하지만 위헌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내다봤다.
또 퇴직 대법관의 사건 수임을 5년간 금지하는 안과 법관 징계를 강화하는 안에 대해선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민주당 사법 불신 극복·사법행정 정상화 태스크포스(TF)는 25일 입법공청회를 열고 △법원행정처 폐지 △전관예우 근절 △법관 징계 실질화 △판사회의 실질화 등 사법개혁안을 공개했다.
법원 인사·징계·예산·회계 등 사법행정 사무처리 관련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기구인 사법행정위는 장관급 위원장 1명과 상임위원 2명을 포함한 총 13명으로 구성된다. 이 중 9명은 비법관으로, 상임위원과 사무처장·차장 등 직책에서도 법관을 배제한다.
토론 참석자들은 이에 대한 취지엔 공감하면서도 외부 인원 구성 등 각론에 있어선 입장차를 보였다.
김주현 대한변호사협회 정책이사는 "대법원장의 제왕적 권한의 분산, 특히 사법행정권을 사법재판권으로부터 분리한다는 측면에서 법원행정처 폐지 및 사법행정위 설치안의 취지에 대체로 공감한다"면서 "다만 합의제 기구인 사법행정위가 갖는 비효율성을 어떻게 극복할지에 대한 방안이 폭넓게 검토돼야 한다. 상임위원 수를 늘리는 것이 방안 중 하나"라고 제언했다.
반면 이지영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총괄심의관은 "사법행정권 남용을 방지해야 한다는 제안의 취지 자체에는 적극 공감하지만,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가 불거진 지 8년이 지난 현재 그동안 사법부가 해 온 노력과 그 결과에 대한 충분한 고려 없이 사법행정권의 남용 우려로 인해 법원행정처가 폐지돼야 한다는 의견에는 동의하기 어렵다"고 했다.
이 심의관은 "TF의 사법행정위 제안 방식은 법관이 사법행정에 실질적으로 참여하거나 핵심적 사항을 결정할 기회가 보장되지 않는 결과를 초래한다"며 "비법관 위원이 다수를 차지하는 위원회에 법관인사에 대한 모든 권한이 집중된다면 인사를 통해 재판에 영향을 미치려는 외부의 시도를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대법관 전관예우를 막기 위해 퇴직 대법관의 대법원 사건 수임을 5년간 금지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이견이 존재했다.
김 정책이사는 "전관예우 악습 타파를 위해 의미 있는 진전"이라며 "다만 대법원 접수 사건이 매우 소수라는 점에서 수임 금지 범위를 다소 좁게 설정한 점이 실효성을 약화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직업의 자유 제한이라는 위헌성 시비를 피하기 위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면서도 "전관예우 근절을 위한 입법은 더욱 강화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이 심의관은 "취지에는 공감하나 현재 전관예우 방지를 위한 여러 제도가 시행되고 있다"며 "단순히 추상적이고 막연한 위험성을 근거로 일률적으로 장기간 수임을 제한하는 것은 기본권 제한이 과도하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짚었다.
법관에 대한 가장 강력한 징계처분인 '정직'의 최대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높이는 안에 대해서도 다양한 의견이 나왔다.
서채완 민변 사법센터 간사는 "법관의 징계가 사법화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내부적 개선 과제로선 법관의 윤리 규범의 실효성과 내용을 충실하게 확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심의관은 "2년이라는 장기간 무보수이고 겸직도 금지돼 징계당사자뿐만 아니라 부양가족까지 경제적 곤궁에 빠질 수 있어 사실상 사직이 강요될 가능성이 크다"며 "국가공무원은 3개월, 검사는 6개월이 정직 기간임에 비춰서도 과도하게 장기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TF는 이날 공청회에서 나온 갖가지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걸쳐 법안을 발의해 당론으로 추진, 올해 안에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ddakbom@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