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DS 소송 비용 74억원 줘" 법무부, 론스타에 서신 발송

사회

이데일리,

2025년 11월 25일, 오후 05:25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우리 정부가 미국 론스타와의 국제투자분쟁(ISDS)에서 완전 승소한 가운데 취소절차에서 사용된 비용 총 74억원을 변제하라는 요구서를 론스타에 발송했다.

정홍식 법무부 국제법무국장이 19일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론스타 ISDS 취소 결정 선고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법무부는 25일 “론스타 측에 론스타 ISDS 사건 취소절차에서 사용한 비용 약 73억원과 2023년 5월 정정결정에서 인정된 한국 정부 측 비용 약 8000만원과 그 이자 등 합계 약 74억원을 오는 12월 18일까지 임의변제할 것을 촉구하는 서신을 대리인단을 통해 발송했다”고 밝혔다.

앞서 우리 정부는 지난 18일 론스타가 지난 2012년 약 46억8000만 달러(약 6조9000억원)에 달하는 배상을 구하며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에 제기한 ISDS 사건의 취소절차에서 ‘정부 승소’ 결정을 받은 바 있다.

당시 취소위원회는 정부의 취소신청이 인용된 만큼 ‘패소자 비용부담’ 기준에 따라 론스타 측에 취소절차 소송비용 약 73억원을 지급하라고도 결정하기도 했다.

아울러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 21일 론스타 측은 미국 연방법원에 2023년 6월 제기했던 판정 집행소송도 자진 취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소송은 론스타 측이 기존 중재에서 일부 승소한 후 인정된 배상금 약 2억1650만 달러를 집행하기 위해 제기한 것이다.

우리 정부는 이 사건과 관련해 2023년 12월 집행정지 신청을 무조건부로 인용받아, 취소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론스타 측의 원 판정 강제집행 시도를 저지한 바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최선을 다해 소송비용을 신속하게 환수하여 국익 수호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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