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면서 “현장에서의 충돌은 공무원을 밀치고 천막을 붙드는 등의 강력한 저항 상황에서 발생한 예상치 못한 사고”라며 “구청 직원의 고의성은 없었다”고 말했다.
아울러 “종로구는 고의성 여부와 관계없이 현장에서 부상자가 발생한 점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향후 검찰 조사에 성실히 임해 사실관계를 명백히 밝히고, 현장에서의 안전 확보와 소통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했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지난 10일 종로구 소속 직원 A씨를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