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로구 "절차 따라 홈플러스 천막 철거…부상 고의성 없어"

사회

이데일리,

2025년 11월 25일, 오후 05:40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종로구는 홈플러스 노동자들의 농성장 철거 과정에서 노조원을 다치게 한 혐의로 구청 직원이 검찰에 송치된 것과 관련, “적법한 절차에 따라 현장 천막 철거를 집행했다”고 밝혔다.

종로구는 “마트산업노동조합은 도로법을 위반하고 집회신고 범위 외의 불법 천막을 설치해 시민들의 통행과 공원 이용에 불편을 초래했다”며 “종로구는 관련 규정에 따른 행정절차를 거쳐 적법하게 천막 철거를 집행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현장에서의 충돌은 공무원을 밀치고 천막을 붙드는 등의 강력한 저항 상황에서 발생한 예상치 못한 사고”라며 “구청 직원의 고의성은 없었다”고 말했다.

아울러 “종로구는 고의성 여부와 관계없이 현장에서 부상자가 발생한 점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향후 검찰 조사에 성실히 임해 사실관계를 명백히 밝히고, 현장에서의 안전 확보와 소통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했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지난 10일 종로구 소속 직원 A씨를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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