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홍식 법무부 국제법무국장이 19일 오후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정부과천청사 내 법무부 청사에서 론스타 ISDS 취소 결정 선고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5.11.19/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법무부가 4000억 원 규모 분쟁에서 승소한 상대인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 측에 사건 취소 절차에 들어간 비용 총 74억 원을 변제하라고 촉구하는 서신을 발송했다고 25일 밝혔다.
법무부는 이날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오늘(25일) 론스타 측에 한국 정부가 론스타 ISDS(국제투자분쟁) 사건 취소 절차에서 사용한 비용 약 73억 원, 2023년 5월 8일자 정정 결정에서 인정된 한국 정부 측 비용 약 8000만 원과 그 이자 등 합계 약 74억 원을 임의변제할 것을 촉구하는 서신을 발송했다"고 했다.
비용 변제 기한은 취소 결정 선고일로부터 30일인 다음 달 18일까지다.
지난 18일 우리나라 정부는 2003년부터 이어져왔던 론스타와의 외환은행 매각 관련 ISDS의 중재판정에 대한 취소 사건에서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의 론스타 ISDS 취소위원회로부터 승소 판정을 받았다.
이로써 론스타에 대한 배상금 원금 약 2억 1650만 달러(약 2800억 원·환율 1300원 기준)는 물론 소송 과정에서 발생한 이자와 소송비용까지 총 4000억 원 규모의 배상 책임이 모두 소멸했다.
아울러 취소위는 론스타에 한국 정부가 그간 취소 절차에서 지출한 소송비용 합계 약 73억 원을 30일 이내에 한국 정부에게 지급하라는 환수 결정도 함께 내렸다.
법무부는 "11월 21일 론스타 측은 미국 연방법원에 2년 전(2023년 6월) 제기했던 판정 집행소송도 자진 취하해 이것도 완전히 종결됐다"고 밝혔다.
이어 "이 집행소송은 론스타 측이 원 중재에서 일부 승소한 후인 2023년 6월경 원 판정에서 인정된 배상금 약 2억 1650만 달러를 집행하기 위해 제기한 것으로, 한국 정부는 취소위에 배상금 일부 지급보증 등의 조건 없이, 취소절차가 종료될 때까지 원 판정의 집행이 정지돼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해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받아 론스타 측의 원 판정 강제집행 시도를 저지한 바 있다"고 부연했다.
론스타는 2003년 외환은행 지분 51%를 1조 3834억 원에 사들인 뒤 2012년 하나금융지주에 3조 9157억 원에 매각한 바 있다. 론스타는 이 과정에서 한국 정부의 부당한 개입으로 더 비싸게 매각할 수 있는 기회를 잃었다면서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이후 10년 만인 2022년 8월 2억 1650만 달러를 배상하라는 중재판정이 내려졌고, 법무부는 2023년 9월 1일 ICSID에 판정 취소 신청을 제기했다. 이에 앞서 2023년 7월 론스타 측 또한 ICSID 중재판정부의 원 판정에 대한 취소신청을 제기했다. 결국 ICSID가 2년여 숙고 끝 한국 정부 승소 판정을 내렸고, 국제소송은 13년여 만에 마무리됐다.
hi_nam@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