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 없이 타면 안돼요"…단속 뜨자 `불법 전동킥보드` 우수수[르포]

사회

이데일리,

2025년 11월 25일, 오후 06:06

[이데일리 염정인 기자] “킥보드 탈 때도 면허 있어야 돼요. 부모님하고 상의하고 경찰서 오세요.”

25일 오후 2시 33분, 서울 강남구 한티역 인근에서 10대 청소년이 전동킥보드(개인형이동장치, PM)를 타다 경찰에 단속됐다. 강남경찰서 소속 권지훈 경사는 안전모를 쓰지 않고 전동킥보드를 타지 않은 모습에 멈춰 세웠지만, 확인해보니 면허가 없는 미성년자였다. 경찰이 공유형 전동킥보드를 어떻게 빌렸느냐고 묻자 해당 학생은 “제 이름으로 가입했다”며 “학교 가는 길에 탔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업체가 방조 혐의가 있을 수 있다고 판단해 경찰 조사에 응해야 한다고 이 학생에게 설명했다. 면허가 없이 PM을 운전하면 범칙금 10만원 부과 대상이다.

서울경찰청이 25일 오후 서울 관악구 서울대입구역 인근에서 이륜차와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이동장치(PM)의 신호위반, 인도주행 등 무질서한 고위험행동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불시단속을 시행하고 있다. (사진= 노진환 기자)
같은 시간 서울 관악구 서울대입구역 일대에서는 PM에 해당하는 전기 자전거를 탄 60대 남성이 ‘안전모 미착용’으로 단속됐다. 이 남성은 “일을 하러 다닐 때 이동이 잦아 PM을 이용한다”면서 “교통법규를 준수해야 하는 수단임을 알고 있지만, 오늘 너무 바빠서 깜빡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개인휴대단말기(PDA)에서 범칙금 2만원에 해당하는 영수증을 끊었다.

이날 불시 단속 현장에 참여한 설재훈 관악경찰서 교통과 경장는 평소 PM 단속 중 ‘안전모 미착용’이 가장 흔하다고도 설명했다. 이어 “무면허도 많고 2인 이상이 몰려 타는 경우도 흔하다”고 전했다. 설 경장는 PM의 경우 좁은 골목길이나 보행로에서 타는 경우가 많아 평소 순찰 시 보일 때마다 단속하는 식으로 관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오후 4시쯤 서울 동대문구 회기역 교차로에서는 인도에서 오토바이를 몰고 가는 40대 남성이 단속되기도 했다. 배달 기사인 이 남성은 “골목이 트럭으로 막혀 있어서 넓은 차도로 가려다 가까운 인도를 택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이 남성에게 범칙금 4만원을 부과했다.

서울경찰청은 이날 오후 서울 곳곳에서 이륜차 및 PM에 대한 대대적인 불시 단속을 진행했다. 최근 법을 준수하지 않은 PM 운행으로 피해자가 다수 발생했고, 이륜차들의 불법 운전 역시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면서 이에 대한 단속에 나선 것이다. 이날 단속에는 일선 31개 경찰서 교통경찰과 함께 교통순찰대, 교통기동대 등 354명이 투입됐다.

주요 단속 내용은 이륜차·PM 인도주행, 신호위반, 중앙선침범, 음주운전 등 고위험위반행위와 PM 2인 이상 탑승 행위 등 안전수칙 미준수 행위다. 이날 약 2시간 동안 진행된 단속에서 이륜차 신호위반 32건과 PM 무면허 8건 등 총 270건(이륜차 230건, PM 40건)의 불법행위가 적발됐다.

최근 3년간 서울 내 이륜차 교통사고는 △2022년 3434건 △2023년 2949건 △2024년 2712건 △2025년(10월 31일 기준) 2125건으로 감소세를 보이고 있지만, 지난해 사망자 수는 33명으로 전년 대비 5명 증가하는 등 경각심은 여전한 상황이다.

PM 교통사고 역시 마찬가지다. 2022년 406건이었던 사고 건수는 2023년 500건, 2024년 448건을 기록했고 올해 10월까지 272건의 사고가 있었다. 지난달 인천 연수구에서는 무면허 중학생 2명이 탄 전동 킥보드에 치인 30대 여성이 중태에 빠지는 등 무분별한 킥보드 운행으로 인한 사고도 잇따르고 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서울 경찰서가 대대적으로 불시에 실시하는 이륜차 PM 단속은 무질서한 고위험 위반행위 근절에 대한 경찰의 강한 의지를 시민들에게 전달해 안전한 교통문화를 조성하는 것이 주목적”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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