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서 흉기 들고 배회한 40대 중국인 구속영장 기각

사회

이데일리,

2025년 11월 25일, 오후 06:08

[이데일리 정윤지 기자] 서울 구로구의 길거리에서 흉기를 들고 돌아다닌 40대 중국 국적 남성이 구속을 피하게 됐다.

(사진=연합뉴스)
서울남부지법 박찬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5일 공공장소 흉기 소지 혐의를 받는 40대 윤모씨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법원은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고 특정인에 대해 구체적인 해악을 고지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도망이나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봤다.

윤씨는 지난 23일 오후 2시20분쯤 구로동 길거리에서 30㎝ 길이 흉기를 손에 들고 200m가량을 돌아다녀 시민에게 불안감을 준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에서 윤씨는 “술에 취해 당시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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