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법원은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고 특정인에 대해 구체적인 해악을 고지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도망이나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봤다.
윤씨는 지난 23일 오후 2시20분쯤 구로동 길거리에서 30㎝ 길이 흉기를 손에 들고 200m가량을 돌아다녀 시민에게 불안감을 준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에서 윤씨는 “술에 취해 당시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데일리,
2025년 11월 25일, 오후 06: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