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 박찬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5일 오전 10시 30분 공공장소 흉기 소지 혐의를 받는 중국 국적 윤 모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박 부장판사는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특정인에 대해 구체적인 해악을 고지하지는 않은 점, 그 밖에 범행 경위, 피해 정도, 피의자의 주거, 가족관계, 직업 및 현재까지 수사 상황 등을 종합하면 도망이나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윤 씨는 지난 23일 오후 구로구 구로동 길거리에서 흉기를 손에 든 채 약 200m를 돌아다니며 행인들에게 공포감을 준 혐의를 받는다.
서울 구로경찰서는 같은 날 오후 2시 20분쯤 윤 씨를 공공장소 흉기 소지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다.
윤 씨는 범행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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