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오후 서울 동대문구 회기역 앞 교차로에서 끼어들기 단속에 적발된 운전자에게 경찰이 교통 법규를 설명 중이다.2025.11.25/뉴스1 © News1 권준언 기자
음식 배달을 마치고 가게로 돌아가던 65세 남성 A 씨는 곧바로 불만을 토로했다. 그는 적발 직후 경찰관에게 "아니 이해가 안 되네. 이게 끼어들기냐. 1차선이 저렇게 밀려 있는데 어떻게 들어가란 얘기냐"라며 언성을 높였다.
10여분 넘는 실랑이 끝에 A 씨는 결국 면허증을 제시했고, "다음엔 조심하겠지만 이번엔 내가 좀 억울하다"고 말하며 자리를 떴다. A 씨는 범칙금 3만원 처분을 받았다.
동대문경찰서는 이날 35명의 경찰관과 싸이카 12대를 투입해 집중 단속을 벌였다. 2시간 남짓한 시간 동안 교통법규 위반 20건이 단속됐다.
오후 3시 20분쯤 경희대 방면으로 달리던 배달 라이더 B 씨도 끼어들기로 단속됐다. 그는 "이게 말이 되는 법이냐, 말 같지도 않은 법으로 딱지를 때리냐"며 강하게 항의했다. 실선이 아닌 점선 구간에서 차선을 변경했기에 위반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그러나 단속 경찰관은 "점선·실선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건 진로변경 위반이라 벌점 10점짜리고 지금은 도로교통법 23조 끼어들기 위반입니다"라고 설명했다. 납득하지 못한 B 씨는 "내가 면허를 중학교 3학년 때 땄다. 억울하다"고 말하며 자신의 블랙박스 메모리까지 경찰에 건넸다.
동대문경찰서 교통안전계 소속 이완희 경위는 "이곳 사거리는 좌회전 차량이 많아 오토바이들이 교차로 통행 과정에서 위반하는 경우가 특히 많다"고 말했다.
25일 오후 서울 동대문구 회기역 앞 교차로에서 끼어들기 단속에 적발된 운전자에게 경찰이 교통 법규를 설명 중이다./동대문경찰서 제공
PM(개인형 이동장치) 교통법규를 위반한 운전자들도 잇따라 적발됐다.
오후 2시 40분쯤 헬멧을 쓰지 않은 채 전동 자전거를 타고 인도를 달리던 한 중국인 남성은 면허증 제시 요구에 응하지 못했다. 전동자전거로 인도를 주행하다 적발된 그는 무면허 운전 10만원, 안전모 미착용 2만원 등 처분을 받았다.
이어 오후 2시 55분쯤에는 초등학생 자녀를 데리러 가던 학부모가 전동 자전거를 운전하며 안전모를 쓰지 않아 단속됐다. 그는 "안전모는 집에 있다"고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동대문경찰서 소속 임지민 경장은 "PM을 타는 분 중 안전에 대한 경각심이 부족한 사례가 꽤 있다"며 "아이들 통학길에 전기자전거에 아이를 태워 이동하는 경우도 있는데, 차체가 없어 사고 시 매우 위험하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경찰은 단속 과정에서 도주하거나 경찰관에게 위해를 가하는 사례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완희 경위는 "특히 거주기간이 만료된 불법 체류자들 가운데는 목숨 걸고 도망가는 경우가 있다"며 "일부는 경찰관을 폭행해 공무집행방해로 입건되는 사례도 종종 있다"고 말했다.
동대문경찰서는 시민 안전 확보를 위해 지속해서 단속을 이어갈 계획이다. 임성민 동대문경찰서 교통과장은 "이 구간은 평소 이륜차·PM의 인도 주행이 매우 많은 곳이라 집중 단속했다"며 "이륜차나 PM은 차체가 없어 사고 시 위험도가 높고, 사고가 나지 않더라도 보행자가 위협을 느낄 수 있는 만큼 안전 운전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서울경찰청은 이날 서울 전역에서 이륜차와 PM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불시 단속을 실시했다. 총 270건(이륜차 230건·PM 40건)이 적발됐으며, 단속에는 서울 관내 31개 경찰서 교통경찰과 서울청 교통순찰대·교통기동대 등 354명이 투입됐다. 사고가 잦은 강남·동대문·송파·관악 등 4개 경찰서에는 도주 차량 차단을 위해 교통 싸이카 48대가 집중 배치됐다.
eon@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