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사진=연합뉴스)
경찰은 수사 결과 통지서에서 “이 후보(이준석 대표)의 주장을 배척하기 어렵고 발언 당시 허위성 인식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어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는 5월 27일 열린 정치 분야 TV 토론에 참석해 권영국 민주노동당 후보에게 질문하면서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아들이 과거 성희롱 댓글을 달았다는 의혹을 우회적으로 언급해 비방을 시도한 혐의를 받았다.
이 과정에서 이 대표는 여성의 신체 부위를 언급하며 성적 폭력을 가하는 행위를 구체적으로 묘사해 수사기관에 잇따라 고발됐다.
문제의 발언에 대해 이 대표는 “부적절한 표현으로 많은 분께 실망과 상심을 안겨드렸다”며 “진심이 제대로 전달되지 못하고, 표현의 수위로 인해 상처받으신 모든 분께 깊이 사과드린다”고 말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