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 내란 특검 사무실이 설치된 서울고등검찰청 모습./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지난 1월 법원이 당시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기간 연장을 불허한 것과 관련해 열린 검찰 간부 회의의 참석자들에게 질의서를 보내 "국민 정서 등을 고려해 윤 전 대통령을 구속 기소했다"는 답변을 확보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지난 21일 대검찰청 전 부장급 검사(검사장) 등에게 '즉시항고 관련 질의서'라는 제목의 글을 이메일로 송부해 이 같은 답변을 받았다.
해당 이메일에는 총 4장 분량의 질의서가 담겨 있었다.
지난 1월 법원의 윤 전 대통령 구속 연장 불허부터 올해 3월 검찰의 즉시항고 포기 결정까지 일련의 처분 과정 관련 질문이 담겨 있었다.
구체적으로 '지난 1월26일 검사장 회의 안건이 무엇이었는가' '당시 회의 참석자들은 윤 전 대통령 석방을 논의했는가' '구속 연장 불허에 따라 불구속 기소를 논의했는가' 등의 질문이었다.
앞서 심 전 총장은 설 연휴 직후인 1월26일 전국 검사장 회의를 열어 전날 법원이 윤 전 대통령의 구속 기간 연장을 불허한 데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검찰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공소 제기를 요구한 사건에 보완 수사를 하는 것은 공수처법 입법 취지 등에 맞지 않는다는 게 법원의 불허 사유였다.
당시 검사장 회의에서는 '수사가 미진해 구속기간 연장을 신청했지만 불허된 만큼 일단 윤 전 대통령을 석방한 후 불구속 기소하고, 이후 별건 수사로 윤 전 대통령을 구속하는 게 낫다'는 취지의 의견도 제시됐다.
일부 참석자는 '절차적 흠결을 안고 재판으로 가는 것보다 불구속 기소가 나을 수 있다"는 취지의 의견도 냈다.
당시 회의에 참석했던 한 검찰 간부는 "윤 전 대통령의 구속 기간에 대한 법원의 연장 불허 결정에 대해 어떻게 대응할지 논의했다"며 "당시 석방 후 불구속 기소, 구속 기소 등 다양한 의견이 있었다. 정상적인 의사결정 과정"이라고 답변했다
그러면서 이 간부는 "그 당시 국민 정서에 불구속 기소는 받아들이기 어려웠기에 각각의 장단이 있음에도 구속 기소로 의견을 모았고 당시 심 총장이 그렇게 결론을 내렸다"고 전했다.
특검팀은 지난 3월 법원이 윤 전 대통령의 구속 취소 결정을 한 뒤 심 전 총장이 즉시항고를 포기하고 석방을 지휘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법원의 구속 연장 불허부터 검찰의 즉시항고 포기에 이르기까지 심 전 총장이 어떻게 대응하고 사안을 인식했는지 분석하며 혐의 유무를 검토하고 있다.
법원은 앞서 3월 7일 윤 전 대통령 측이 제기한 구속 취소를 결정하면서 '날'이 아닌 '시간'으로 윤 전 대통령의 구속기간을 계산하는 게 타당하고 검찰이 기간 만료 이후에 공소 제기했다고 판단했다.
심 전 총장 등 대검 수뇌부는 법원 판단에 대해 만장일치로 즉시항고 하지 않고 석방 지휘를 지시했다. 당시 대검은 "심 총장은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을 존중해 특수본에 윤 대통령의 석방을 지휘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윤 전 대통령은 체포 52일, 구속기소 41일 만에 석방됐다.
심 전 총장은 "수사팀은 수사팀 의견을 제출했고 대검 부장회의 거쳐 모든 의견을 종합해서 제가 판단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후 심 전 총장은 시민단체로부터 직권남용, 직무유기 등 혐의로 고발됐고 특검팀은 지난 9월 피고발인 신분으로 심 전 총장을 불러 17시간 이상 조사했다.
특검은 당시 회의 참석자들의 진술 등을 종합해 심 전 총장에 대한 추가 조사 및 기소 여부 등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ddakbom@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