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진 성남시장이 19일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관련 정성호 법무부 장관, 이진수 차관, 노만석 전 검찰총장 직무대행, 정진우 전 서울중앙지검장 등에 대한 고발장 제출을 위해 경기도 과천 정부과천청사 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성남시가 확보한 기록에는 민간업자들의 부동산, 계좌 등 정보와 관련 사건번호 등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검찰은 대장동 사건을 수사하면서 남욱 변호사 등 민간업자의 은닉 재산 2070억원 상당을 추징보전했다. 추징보전은 향후 판결이 확정될 경우 추징 가능성에 대비해 해당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미리 묶어두는 절차다.
그러나 1심 판결 후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면서 동결된 재산들의 추징보전을 유지하기 어려워진 상황이다.
성남시는 확보한 재산 목록에 대한 분석을 마치는 대로 가처분·가압류 등 민사 절차를 통해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성남도시공사는 대장동 개발 사업 시행사인 ‘성남의뜰’을 상대로 민사 소송(배당 결의무효확인 소송)도 제기한 상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