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부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계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살해 혐의로 친모 A씨(25)와 계부 B씨(33)를 긴급체포했다고 25일 밝혔다.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앞서 A씨는 23일 오후 6시 42분께 포천시 선단동 한 빌라에서 “아이가 밥을 먹다가 숨을 쉬지 않는다”는 119신고가 접수됐다. C양은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구급대원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사망했다.
병원 측은 C양의 신체 곳곳에서 아동학대가 의심되는 멍과 여러 상흔을 발견, 친모 A씨를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병원 측의 신고로 아동학대 의심 정황을 확인해 입건 전 조사(내사)에 돌입했다.
경찰은 명확한 사인을 확인을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했고, 국과수는 이날 “외상성 쇼크가 사인으로 확인됐다”는 1차 구두 소견을 경찰에 전달했다.
A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키우는 개와 놀다가 긁힌 상처”라는 취지로 학대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