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이 24일 오후 서울 중구 인권위원회에서 열린 제21차 전원위원회에 참석해 안건을 살피고 있다. 2025.11.24/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순직해병 사건과 관련해 인권위 긴급구제 조치 및 진정 기각 의혹을 받아온 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이 특검팀 수사 결과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특검팀은 김 위원이 직권을 남용하거나 권리행사를 방해한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했다.
25일 순직해병 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에 따르면일 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혐의와 관련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특검팀은 김 위원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으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았다는 증거가 없고, 법률 해석 차이로 인한 긴급구제·진정 기각 결정이 권한 남용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한 다른 위원의 권리행사를 방해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김 위원은 채상병 사건에 대한 수사외압을 폭로한 박정훈 대령(전 해병대 수사단장)의 인권위 긴급구제 조치와 진정을 기각하도록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로 특검 수사를 받아왔다.
군인권보호관이기도 한 김 위원은 군인권보호위 회의 개최를 미루는 등 방법으로 군인권조사과의 박 대령 관련 조사결과보고서 상정을 고의로 지연시켰다는 의심도 받았다.
인권위는 지난 2023년 8월 14일 군인권센터로부터 박 대령 인권침해 관련 긴급구제 및 제3자 진정을 각각 신청받았다. 군인권보호위는 이로부터 보름 뒤 긴급구제 신청을 만장일치로 기각하는 한편, 제3자 진정 건은 조사하기로 결정했다.
인권위 군인권보호국 소속 군인권조사과는 2023년 9월 19일부터 수차례에 걸쳐 사건조사결과 보고서를 군인권보호위 인용 안건으로 제출했지만 이듬해 1월에야 상정됐고 끝내 기각 처리됐다.
군인권조사과는 당시 작성한 보고서에서 △이첩 보류지시 △사건인계서 혐의자 수정 지시 △기록회수 등 수사외압 의혹 전반의 쟁점과 관련해 국방부를 비판하는 모습을 보였다.
김 위원은 국방부의 순직해병 수사외압 의혹과 관련해 비판 성명까지 발표했지만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과 통화한 이후 태도가 급변해 긴급구제 신청을 기각 처리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졌다.
특검팀은 김 위원의 태도가 달라진 배경에 국방부 및 대통령실 윗선의 외압·회유가 있었는지 수사해왔다. 김 위원의 인권위 사무실을 두 차례 압수수색했고, 지난달 31일에는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특검팀은 다만 수사 과정에서 새롭게 드러난 김 위원의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 혐의 중 특검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일부에 대해서는 국가수사본부에 이첩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hi_nam@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