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 박수영 위원장이 25일 국회에서 소위 회의를 선언한 뒤 안건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앞서 기획재정부는 상속 재산 전체가 아닌 개인이 물려받은 재산을 기준으로 세금을 배기는 유산취득세 방식을 도입하기 위해 국회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을 제출한 바 있다.
박 의원은 “세수 감소 규모가 2조원에 달한다”며 “조세 중립적으로 재설계해야 한다고 기재부에 (의견을)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기재위는 공청회 등을 열어 유산취득세 전환에 대한 의견 수렴에 나설 예정이다.
현행 유산세 방식의 상속세는 피상속인(물려주는 사람) 사망 시점에 보유한 모든 과세 대상 재산에 세율을 적용한다.유산취득세는 상속인(물려받는 사람)이 각자 취득하는 상속 재산에 따라 세액이 결정된다. 과세 방식을 전환하면 상속인이 내야 하는 세금이 합리화되는 바년 세수 감소가 불가피하고 부의 재분배 기능이 약화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