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검, '헌법재판관 미임명' 최상목 전 기재부 장관 소환

사회

뉴스1,

2025년 11월 25일, 오후 10:30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 출석해 있다. 2025.5.1/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내란 관련 특별검사팀(특별검사 조은석)이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헌법재판관 후보자 미임명 의혹과 관련해 조사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최근 헌법재판관 미임명 의혹과 관련해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된 최 전 장관을 소환해 조사를 진행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과 시민단체는 지난 3월 최 전 장관을 직무유기 혐의로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에 고발했다. 특검팀은 이 사건을 이첩받아 수사를 진행해왔다.

최 전 부총리는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수행했던 당시 국회 몫으로 추천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국회는 지난해 12·3 비상계엄 이후인 12월 26일 마은혁·정계선·조한창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추천했는데,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고 있던 한덕수 전 국무총리는 국회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임명하지 않았다.

이어 12월 27일 국회에서 한 전 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서 최 전 부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이어받았다.

최 전 부총리는 12월 31일 정계선·조한창 후보자를 임명했지만, 마 후보자는 여야 합의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임명하지 않았다.

올해 1월 3일 우원식 국회의장은 최 전 부총원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자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제기했다. 헌재는 2월 27일 "마 후보자를 정당한 사유 없이 임명하지 않는 것은 국회의 헌재 구성권을 침해하는 위헌"이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최 전 부총원은 이후에도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았고, 3월 24일 헌재가 한 전 총리에 대한 탄핵심판을 기각하면서 대통령 권한대행직에서 내려왔다.

마 후보자는 4월 4일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인용 결정이 내려진 뒤 임명됐다. 이후 대통령 직무대행을 다시 맡게 된 한 전 총리는 마 후보자를 임명하고,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대통령 몫으로 지명했다.

hi_na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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