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와 무관한 자료 사진 (사진=게티이미지)
작성자는 “난생처음 받아보는 민원에 여러 생각이 들어 글을 올리게 됐다”며 “한 남성이 ‘오늘 하체운동을 해서 집에 못 가고 있으니 데려다 달라’는 내용의 신고를 받게 됐다”고 전했다.
작성자는 “응급실로는 이송이 가능하나 집으로는 모셔다드릴 수 없으며 택시 타고 가셔야 한다고 안내했다”고 한다. 그러나 신고자는 출동거부 사유를 납득하지 못하고 반복적으로 출동을 요구했다.
그는 “2~3번 같은 내용으로 안내하는 사람과 납득하지 못하는 사람의 대화가 이어지고 먼저 언성을 높이게 됐다”고 털어놨다.
신고자는 작성자의 관등성명을 물어봤고 그는 이에 답했다고 한다. 그는 “결국 며칠 뒤 국민신문고를 통해 민원이 접수된 사실을 알게 됐다”며 “회의감이 들기도 한다”고 토로했다.
작성자는 “앞으로는 모든 출동을 다 묻지 않고 보내야 할까 하는 생각도 되려 든다”고 했다.
지난 13일에도 “혈압이 계속 떨어져 쇼크 증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신고에 119 소방대원들이 사이렌을 울리며 출동했지만 막상 도착하니 신고자가 “전자레인지에 반찬 좀 데워달라”는 황당한 부탁을 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소방 당국은 허위 신고로 소방대원을 헛걸음시켜 공권력 낭비를 자초한 신고자에 대해 최근 과태료 200만원을 부과했다.
소방청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전국에서 발생한 119 허위신고는 총 4109건에 달한다. 이 가운데 실제 과태료 처분으로 이어진 경우는 29건뿐이었다.
현행 소방기본법에 따르면 허위신고에 대해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지만, 신고자의 고의성을 입증하기 어렵고 미성년자 비율이 높아 처벌이 제한적이다.
소방청이 발간한 2025 소방청 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적으로 119에 걸려 온 장난전화는 115건으로 집계됐다.
소방기본법 시행령 등에 따라 거짓으로 119 신고하면 최초 200만 원, 2회 400만 원, 3회 이상 5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소방청도 국민 불안을 해소하고 행정력 낭비를 막기 위한 긴급 조치로 119 안전신고센터를 통한 신고 시 본인확인 절차를 추가하는 등 조치에 나섰다.
소방청은 지난 10월 일부 지역에서 허위·협박성 신고가 반복되고 있으며, 이를 예방하기 위해 119안전신고센터에 주민등록번호 입력을 통한 본인확인 절차를 추가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