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장시장서 또…“순대 9조각 7000원, 떡볶이엔 떡 6개”

사회

이데일리,

2025년 11월 25일, 오후 11:48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바가지 논란을 겪은 서울 광장시장이 또 다시 바가지 논란에 휩싸였다.

바가지 논란에 휩싸였던 광장시장이 또 다시 바가지 논란에 휩싸였다. 논란 이후에도 카드를 받지 않는 등 문제점도 지적됐다. (사진=유튜브 캡처)
최근 한 유튜브 채널에는 시장을 방문한 두 명의 남성이 떡볶이와 빈대떡, 순대를 주문한 영상이 게재됐다.

이 남성들은 처음에 5000원짜리 빈대떡과 4000원짜리 떡볶이를 주문했고 상인은 “우리는 기본 1인 5000원인데 모자란다”며 추가 주문을 요구했다.

이에 이들은 7000원짜리 순대까지 주문했으나 음식을 받아든 뒤 황당함을 감출 수 없었다. 떡볶이에 떡은 6개, 순대는 9개가 담긴 모습으로 가격에 비해 양이 적었던 것이다.

남성들은 떡볶이를 보고 “4000원에 비해 양이 적다”고 평가했고 음식을 다 먹고 난 뒤에는 카드 결제가 안돼 계좌 이체를 해야 했다.

광장시장 투어를 끝낸 뒤 남성 중 한 명은 “감성은 있는데 조금 비싸다. 가격표만 보면 싸다. 떡볶이도 4000원이라고 해서 ‘어 뭐야 생각보다 싸잖아’해서 먹었는데 6알밖에 없었다”며 “최근 논란이 크게 돼서 솔직히 사람이 많이 없을 줄 알았는데 엄청 많더라”고 말했다.

해당 영상을 접한 네티즌들은 “종이컵 떡볶이랑 다를 게 없다”, “사기 아니냐”, “뉴스에 나와도 아직도 저런다니”, “카드가 안 되면 탈세다” 등의 반응을 나타냈다.

앞서 지난 4일 구독자 154만 명의 유튜버가 “8000원 순대를 주문했더니 고기를 임의로 섞어놓고 2000원을 더 요구했다”는 영상을 올리면서 광장시장 바가지 논란이 일었다. 해당 노점은 “손님이 고기 섞어달라고 해서 섞어준 것”이라고 해명하며 방송을 통해 “일을 하다 보면 사람이 잘못할 때도 있지 않나? 뭐 속상해도 어쩔 수 없고 그렇지 않나?”라는 입장을 나타냈다. 그러나 상인회는 자체 조사 끝에 영업정지 10일의 징계를 내렸다.

유튜버 이상한 과자가게가 지난 4일 영상을 통해 서울 종로구 광장시장의 한 노점에서 8000원어치 순대를 시켰으나 동의없이 고기를 섞은 뒤 1만원을 요구했다고 밝혀 논란이 일었다. (사진=유튜브 캡처)
다른 주변 상인들도 논란에 “사전에 말없이 고기를 얹어주고 돈을 더 받으려 한 것은 그 가게가 잘못했다”면서도 “근데 그 여자(유튜버) 되게 못됐다. 욕이 절로 나온다. 왜? 그건 아니잖아. 아무리 유튜브가 유명해도 그렇게 해서 자기가 유명해지면 (그만이고), 광장시장은 다 망하라는 거 아니냐?”고 폭로한 유튜버를 비난했다.

또 다른 상인들은 “전체가 그러는 게 아닌데 그게 꼭 전체가 그런 것처럼 돼버리는 게 안타깝다”, “아침에 꼭두새벽부터 나와서 집에 갈 때까지 계속 서서 일한다. 근데 이렇게 열심히 해도 이런 일이 자꾸 생기니까 노력한다 해도 몇 집만 그렇게 하면 전체에 타격이 있다”,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다. 몇 번째다. 계속 사건이 커지니까 우리도 심각하다”고 심경을 털어놨다.

한편 광장시장 일반 점포 상인들로 구성된 ‘광장시장 총상인회’는 노점의 바가지 논란으로 인해 시장 전체 손님이 줄어드는 등 피해를 입었다며 노점 위주의 ‘광장 전통시장 총상인회’를 상대로 약 3억 원대의 손해배상 소송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노점 상인들은 전체 문제로 지목되는 상황이 억울하다고 토로했다. 한 노점 상인은 채널A를 통해 “문제가 된 사람들은 예전부터 그 방식으로 장사했는데 처벌이 약했다. 수위가 높아졌으면 이렇게까지 번지지 않았을 것”이라며 “양심적으로 장사하는 사람이 훨씬 많다”고 억울함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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