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월 고등학교 교사였던 A 씨가 제자 B 군, 자신의 아들과 함께 호텔로 이동하는 모습. (온라인 커뮤니티 갈무리)
고등학생 제자를 성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전남편에게 고발당한 전직 교사가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 여성은 제자와 만나는 장소에 한 살배기 아들을 데려가 입맞춤과 포옹하는 것을 보인 혐의로도 고소당했지만, 검찰은 아동학대 혐의도 없다고 판단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은 지난 14일 아동학대처벌법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전직 교사 A 씨(34)에 대해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했다.
앞서 A 씨는 고교생 B 군과 2023년 8월부터 2024년 1월까지 서울, 경기, 인천 호텔 등에 투숙하며 성적 행위를 하고, 아들을 데리고 다닌 혐의로 전남편에게 고소·고발 당했다.
앞서 전남편은 지난해 10월 한 방송과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통해 당시 혼인 관계였던 아내 A 씨에 대해 폭로했다. 전남편은 지인으로부터 'A 씨의 불륜 현장을 목격했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호텔 숙박 비용을 결제한 영수증을 발견했다.
이에 전남편은 A 씨가 숙박했던 호텔 등에 협조를 요청해 CCTV 영상을 확보했다. 영상에는 호텔 로비에서 B 군이 A 씨를 껴안고 귓속말하는 모습이 담겨 있었다. 이외에도 식당에서 A 씨와 B 군이 입맞춤하는 모습, 다른 호텔에서 B 군이 A 씨 부부 아들을 안고 있는 모습 등을 포착했다.
제자 "뽀뽀로 대학 응원받은 것"…코스프레 의상엔 체액 검출
(JTBC 갈무리)
당시 A 씨와 B 군은 "만났던 건 사실이지만, 부정행위를 저지르진 않았다"고 주장했다. B 군은 "대학 실기 시험 때문에 같은 지역에 있었고, 선생님도 그곳에 있다는 걸 알게 돼 만나러 갔다"라며 "다른 대학 입시에 불합격했던 터라 '선생님이 뽀뽀 한 번만 해주면 잘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농담했고, 선생님도 응원하는 마음으로 가볍게 했던 것"이라고 해명했다.
전남편은 아내의 코스프레 의상도 발견했다며 "이 의상과 속옷에 타인의 체액 자국이 있어 유전자 검사를 의뢰했고, 아내의 DNA와 어떤 남성의 체액이 검출됐다는 결과를 받았다. 체액이 제 DNA와는 일치하지 않았다"라고 주장했다.
이후 전남편은 B 군 부모의 집 주변에 있던 담배꽁초를 주워 검사를 의뢰했고, 그 결과 '담배꽁초의 DNA가 속옷의 남성 DNA와 일치하지 않지만, 친자 관계는 성립한다'라는 결과를 받았다.
전남편은 미성년 제자와 성관계한 것에 대해 '성적 아동학대'로, 한 살배기 아이가 불륜 행위를 목격하게 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정서적 아동 학대'로 A 씨를 신고했다. 전남편은 CCTV 영상과 다수의 호텔 예약 내역, DNA 조사 결과 등을 증거로 제출했다.
아내 "포옹·입맞춤 외에 신체 접촉 안 했다"…이혼 소송은 패소
전남편이 증거로 제출한 A 씨와 B 군이 만나는 모습. (JTBC 갈무리)
그러나 A 씨는 수사 과정에서 포옹과 입맞춤 외에 신체 접촉을 하거나 교제한 적이 없고, 함께 투숙한 적도 없었다고 반박했다.
검찰은 관계를 의심할 만한 정황이 확인되지만, B 군이 만 18세가 되는 2023년 9월 이전에 성적 행위가 이뤄진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또한 A 씨 휴대전화 포렌식을 진행했으나 B 군과의 대화가 대부분 삭제된 상태였고, 진술 등에서도 아동학대가 인정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B 군이 DNA 제출을 거부하고 법원이 강제 채취를 불허해 판별도 어려웠다.
A 씨는 사건 발생 뒤 이혼 소송을 당해 패소했다. 법원은 A 씨와 B 군이 전남편에게 각각 7000만 원, 1000만 원의 위자료를 주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검찰은 소송에서 인정된 사실과 별개로 성적 학대의 구체적 상황이 확인되지 않는 한 혐의 인정은 어렵다고 봤다. 아동학대 혐의도 불기소했다.
A 씨는 2024년 4월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남편은 A 씨가 복직 및 재취업할 것을 우려하며 검찰 판단에 불복해 항고할 계획이다.
sby@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