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재판부는 이날 공판에서 선고 기일도 지정한다. 앞서 재판부는 내년 1월 21일 또는 28일께 선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재판에서 선고일이 정해지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 24일 재판에서는 한 전 총리 본인에 대한 피고인 신문이 진행됐다. 한 전 총리는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서 거짓으로 증언한 혐의는 인정했다. 하지만 계엄 당일 국무회의 상황과 관련해서는 기억에 없다는 말을 일관되게 반복했다.
대통령실 CCTV에 담긴 문건을 들고 있던 모습에 대해서도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한 전 총리는 당시 “거의 멘붕 상태”였다며 “뭔가를 보고 듣고는 했지만 제대로 인지되는 상황은 아니었다. 국민들께 죄송하다”고 말했다.
집무실에서 가지고 나온 문건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의 대화도 일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 CCTV에 이 전 장관과 16분간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 포착됐지만, 한 전 총리는 “영상을 보고 알았다”며 “대화를 한 기억이 전혀 없다”고 말했다.
특검팀은 한 전 총리가 CCTV 증거에도 불구하고 계엄 관련 문건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일관한 것을 ‘선택적 기억’으로 보고 있다. 한 전 총리가 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않고 합법적인 외형을 갖추기 위해 사후에 계엄 문건에 부서하는 등의 행위를 통해 동조했다는 입장이다.
한 전 총리는 내란우두머리방조, 내란중요임무종사, 위증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통령의 자의적 권한 행사를 사전에 견제·통제할 수 있는 국무회의 부의장의 의무를 다하지 않고 불법 비상계엄 선포를 방조한 혐의다. 지난해 12월 5일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절차적 하자를 은폐하기 위해 허위로 작성한 계엄 선포 문건에 서명하고 이를 폐기하도록 요청한 혐의도 있다. 또한 올해 2월 20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서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도 적용됐다.
지난달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 등 2차 공판에서 12·3 비상계엄 당일 대통령실 폐쇄회로(CC)TV 영상 일부가 공개되고 있다. (사진=서울중앙지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