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5일 서울 종로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강당에서 열린 ‘의료사고 안전망 강화를 위한 시민사회 입장 발표 기자간담회’(사진=안치영 기자)
필수의료 의료진 배상보험료 지원 사업은 국가의 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배상보험료 지원을 통해 의료진의 배상 부담을 완화하고 환자의 신속한 피해 회복을 지원하는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을 위한 주요 사업이다.
보험료 지원 대상자는 전문의의 경우 ‘병·의원에 근무하는 분만 실적이 있는 산부인과 전문의,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소아외과 △소아흉부외과 △소아심장과 △소아신경외과 전문의’이다. 본 사업의 배상보험은 의료사고 배상액 중 2억 원까지는 의료기관의 부담으로 하고, 2억 원을 초과한 15억 원 배상액 부분에 대해 보장한다. 당초 복지부는 의료사고 배상액 중 3억 원 상당까지 의료기관 부담, 3억 원 초과 시 10억 원 배상액 부분에 대해 보장하는 보험을 설계할 예정이었으나 보험 가입자에게 유리하게 확정됐다.
해당 보험료는 전문의 1인 기준 연 170만 원이고 이 중 국가가 150만 원을 지원하므로, 의료기관은 연 20만 원으로 고위험 필수의료 분야의 고액 배상 부담을 덜 수 있다.
전공의는 ‘수련병원에 근무하는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심장혈관흉부외과 △응급의학과 △신경외과 △신경과 소속 레지던트’가 지원 대상이다. 본 사업의 배상보험은 의료사고 배상액 중 3000만 원까지는 수련병원의 부담으로 하고, 3000만 원을 초과한 3억 원 배상액 부분에 대해 보장한다. 해당 보험료는 전공의 1인 기준 연 42만 원이며 이 중 국가가 25만 원을 지원해 병원은 연 17만 원으로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또한 위 8개 과목 레지던트가 소속된 수련병원은 기존에 가입한 배상보험이 있을 경우, 보험료 지원과 같은 금액인 전공의 1인 기준 25만 원의 환급을 선택할 수도 있다. 지난 10일부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을 통해 환급 신청을 받고 있으며 다음 달 5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장관은 “필수의료 의료진 배상보험료 지원 사업은 전문의 1인당 연 20만 원의 적은 비용으로 15억 원의 고액 손해배상에 대비할 수 있는 제도이므로 많은 의료기관이 배상보험에 가입하기를 기대한다” 라고 하면서 “앞으로 충분하고 신속한 피해 회복을 전제로 환자와 의료진 모두를 위한 의료사고 안전망을 구축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