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을 적극적으로 말리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덕수 전 국무총리. 2025.11.24/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재판이 26일 마무리된다. 지난 8월 29일 불구속 기소된 뒤 약 3개월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내란 우두머리 방조·내란 중요임무 종사, 위증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의 1심 결심 공판을 연다.
이날 공판에서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의 최종 의견 진술·구형과 한 전 총리 측 변호인의 최종 변론에 각각 2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한 전 총리도 직접 3~5분간 최후 진술을 할 예정이다.
통상 결심 공판 뒤 선고까지는 1~2개월이 소요된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의 1심 선고 날짜를 내년 1월 21일 또는 28일로 언급한 바 있다. 이에 따르면 한 전 총리는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기소된 국무위원 가운데 가장 먼저 1심 선고를 받을 가능성이 크다.
그간 재판에서는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등 국무위원들을 증인으로 불러 12·3 비상계엄 선포 전후 국무회의 등 상황에 관해 집중적으로 신문했다. 지난 19일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도 증인으로 소환됐다.
심리 초반에는 비상계엄 전후 국무회의 등 모습이 담긴 대통령실 폐쇄회로(CC)TV가 재생됐다. 특검팀은 영상에서 문건을 든 한 전 총리의 모습 등을 근거로 그가 비상계엄 선포 사실을 미리 알았으며 이에 동조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한 전 총리는 비상계엄과 관련한 전체 계획을 인지하지 못했고, 선포를 반대했다는 입장이다.
지난 24일 공판에서는 한 전 총리에 대한 피고인 신문이 진행되기도 했다. 한 전 총리는 이 자리에서 12·3 비상계엄 선포 전 윤 전 대통령에게 '반대'라는 표현은 명시적으로 쓰지 않았지만 '계엄 안 된다' 또는 '재고해 주십시오'라고 했다고 주장했다.
또 대통령 집무실에서 가지고 나온 문건은 전혀 기억나지 않는다면서도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위증한 혐의는 인정했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 등 2차 공판에서 12·3 비상계엄 당시 대통령실 CCTV 영상이 공개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2025.10.13/뉴스1
한 전 총리는 대통령의 자의적 권한 행사를 사전에 견제·통제할 수 있는 국무회의 부의장의 의무를 다하지 않고 불법 비상계엄 선포를 방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12월 5일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비상계엄 후 절차적 하자를 은폐하기 위해 허위로 작성한 계엄 선포 문건에 윤 전 대통령, 김 전 장관 등과 각각 서명하고 이를 폐기하도록 요청한 혐의도 있다.
한 전 총리에게는 지난 2월 20일 윤 전 대통령의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의 증인으로 나와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도 적용됐다.
특검팀은 최근 한 전 총리에 대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추가 적용했다.
saem@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