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검, '구속' 조태용 추가 소환조사…이번 주내 기소 전망

사회

뉴스1,

2025년 11월 26일, 오전 06:20

구속중인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순직해병 특별검사팀 사무실로 소환되고 있다. 2025.11.18/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26일 구속 수감 중인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을 재소환해 조사한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 국가정보원법 위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직무유기, 위증, 증거인멸,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등 혐의를 받는 조 전 원장을 소환해 조사한다.

그간 특검팀은 세 차례에 걸친 조 전 원장에 대해 조사 후 지난 7일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지난 11일 '증거 인멸 염려' 등을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후 특검팀은 지난 14일 조 전 원장에 대한 추가 조사를 진행했고 조 전 원장은 같은 날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구속적부심은 피의자 구속의 적법성과 필요성을 법원이 다시 한번 살피는 절차로, 심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구치소에 머문 시간은 구속 기간에 포함하지 않는다.

특검은 이후 김남우 전 국정원 기획조정실장 등 국정원 관계자들에 대한 추가 조사로 계엄 당일 조 전 원장이 주재한 국정원 수뇌부 회의 내용 등을 파악했다.

특검은 이르면 이번 주 내에 조 전 원장을 구속 기소할 것으로 보인다. 조 전 원장의 구속 기간은 한 차례 연장돼 오는 12월 1일까지다. 다만 조 전 원장의 구속적부심 심사로 계산법을 둘러싼 잡음을 우려해 이달 중으로 조 전 원장을 재판에 넘길 것으로 전망된다.

조 전 원장은 계엄 선포 전인 지난해 12월 3일 오후 9시쯤 윤석열 전 대통령 호출을 받고 대통령 집무실에 모여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먼저 들은 인물 중 한 명이다.

그는 비상계엄 선포 사실을 사전에 알고도 국회 정보위원회에 보고하지 않아 국정원법에서 규정한 국정원장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형법상 직무 유기 혐의를 받는다.

계엄 선포 당일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의 국정원 청사 내 행적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을 당시 여당인 국민의힘에만 제공하고 더불어민주당에는 주지 않아 국정원법상 정치관여금지 규정 위반 혐의도 있다.

또 조 전 원장은 비상계엄 당일 대통령실을 나서며 문건을 들고 있는 장면이 CCTV에 포착됐는데, 헌재와 국회에 나와 "계엄 당일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계엄 관련 지시나 문건을 받은 바 없다"고 위증한 혐의도 적용됐다.

특검팀은 조 전 원장이 국회와 윤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서 내놓은 증언뿐만 아니라 국회 내란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 등에 제출한 답변서 등도 허위라고 보고 있다.

이 밖에 계엄 이후 윤 전 대통령과 홍 전 차장의 비화폰 정보 삭제에 관여한 혐의(증거인멸)도 받고 있다.

ddakbom@news1.kr

추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