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특검, '직권남용 혐의' 김용원 인권위원 무혐의 처분

사회

이데일리,

2025년 11월 26일, 오전 10:18

[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순직해병 사건을 수사 중인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상임위원을 무혐의 처분했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이 지난 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열린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증인 선서를 거부, 퇴장당하고 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최근 김 위원이 받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와 관련해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

김 위원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으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법률 해석의 차이로 인한 기각 결정이 권한을 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다른 위원의 권리행사를 방해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처분 근거로 제시했다.

김 위원은 채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을 폭로한 박정훈 국방부 조사본부 차장 직무대리(대령)에 대한 인권위의 긴급구제 신청 및 제3자 진정 사건을 부당하게 기각하도록했단 혐의를 받았다.

지난해 5월 이 같은 의혹과 관련해 다른 인권위 위원들의 권한 행사를 방해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됐다. 특검은 출범 이후 사건을 이첩받아 김 위원의 자택과 사무실 등을 두 차례 압수수색하고 피의자 소환 조사를 하기도 했다.

군인권보호위원회는 지난 2023년 8월 군인권센터가 제출한 박 대령에 대한 항명죄 수사 및 징계 중지, 국방부 검찰단장 직무 배제 등 긴급구제 조치 신청 안건을 기각했다. 또 위원회는 지난해 1월 30일 박 대령 인권침해 관련한 제3자 진정 사건을 전원위원회에 회부하지 않고 기각 처리했다.

애초 김 위원은 2023년 8월 9일 국방부 검찰단의 채상병 사건 수사자료 회수 조치를 비판하는 성명을 내며 진상규명에 대한 의지를 보였으나, 닷새 뒤인 8월 14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과 통화를 한 뒤 갑자기 입장을 바꿔 긴급구제 신청을 기각한 점에서 특검팀은 이 전 장관 등 국방부 및 대통령실 윗선의 외압·회유가 있었는지 수사해왔다.

추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