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불법 정치자금 수수’ 노웅래 1심 무죄

사회

이데일리,

2025년 11월 26일, 오전 10:31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속보]‘불법 정치자금 수수’ 노웅래 1심 무죄

사업가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노웅래 전 의원이 지난 1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정치자금법위반 등에 관한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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