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이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지방의원 임기만료 전 외유성 공무국외출장 방지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행정안전부는 2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지방의회의원 임기가 내년 6월 만료됨에 따라 단순 외유성 공무국외출장이 증가하는 것을 막기 위해 ‘지방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표준’ 개정안을 전 지방의회에 권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공무국외출장 시 출장 사전검토와 사후 관리를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먼저 지방의회 의원의 임기가 1년 이하로 남은 경우 국외출장은 외국정부 초청, 국제행사 참석, 자매결연 체결처럼 불가피할 때만 허용한다. 일반 국외출장은 긴급성·출장결과 활용 가능성 등 요건이 충족된 경우에만 의장이 허가하도록 하고, 의장의 허가 검토서를 누리집에 공개해 주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했다.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는 외부전문가와 주민뿐 아니라 주민의 의견을 대변할 수 있는 1개 이상 시민단체 대표나 임원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했다.
사후관리로는 징계처분을 받은 지방의회의원은 일정 기간 국외출장을 제한하는 방안을 추가했다. 출장 후 공무국외출장의 타당성을 심사하는 심사위원회에서 출장이 위법·부당하다고 판단하면 지방의회에서 외부·자체 감사기구에 감사나 조사를 의뢰하도록 했다. 감사기구의 감사·조사 결과에 따라 지방의회의원에 대한 수사 의뢰나 자체 내부징계 등 합당한 처분이 이뤄질 수 있도록 조치했다.
아울러 의회 직원이 지방의회의원에게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의회 직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정부는 공무국외출장 시 △특정 여행업체 알선 △출장 강요 △회계관계 법령 위반 요구 등 지방의회의원의 위법·부당한 지시를 직원이 거부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고, 지시 거부에 따른 인사 및 평가에 불이익 처분을 금지하도록 했다. 출장동행 직원에 대한 공동비용 갹출과 사적 심부름, 회식 강요 같은 국외출장 중 지방의회 의원의 공무 외 불필요한 지시도 금지했다.
◇잇따른 지방의원들의 부당한 국회출장…“재정패널티 부여도 검토”
지난해 12월 행안부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발표한 ‘지방의회의원 국외출장 실태점검 결과’에서 단순 외유성 출장이 다수 지적된 것에 대한 후속조치로 △1일 1기관 방문 △출장계획서 사전공개 △출장 후 심사위원회 심의를 포함한 규칙 표준안을 올해 1월 개정 권고했다.
그럼에도 코로나19 이후 감소했던 임기 말 공무국외출장이 늘어나는 상황이고, 출장 내용도 정책보다 단순 외유성 일정 비중이 높다는 비판적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내년에는 지방의회의원 임기 만료를 앞두고 관행적 외유성 공무국외출장이 증가할 것이라는 우려가 큰 상황이다.
이에 따라 행안부는 임기 종료를 앞두고 단순 외유성 공무국외출장을 원천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한층 강화된 내용의 지방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표준안을 마련하고, 위법·부당한 공무국외출장이 감사에서 지적된 지방의회는 지방교부세와 국외 여비 감액 등 재정 패널티를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윤호중 장관은 “지방의회가 일부 일탈 사례로 인해 주민의 신뢰를 잃지 않도록 단순 시찰 위주 외유성 연수를 방지할 수 있는 규칙 개정안을 마련했다”며 “앞으로 행정안전부는 주민주권정부를 실현하기 위해, 지방의회가 주민 눈높이에 맞는 역할과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지방정부와 함께 적극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