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원 외유성 국외출장 어려워진다…임기 만료 1년 전 단순 연수 금지

사회

이데일리,

2025년 11월 26일, 오전 10:38

[이데일리 이영민 기자] 내년 6월부터 임기가 1년 남은 지방의원의 단순 외유성 연수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정부는 공무국외출장의 사전·사후 검토를 강화하는 내용의 ‘지방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표준’ 개정안을 전국 지방의회에 권고했다.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이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지방의원 임기만료 전 외유성 공무국외출장 방지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임기 1년 남은 지방의원 단순 연수 제한…사전·사후 관리 강화

행정안전부는 2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지방의회의원 임기가 내년 6월 만료됨에 따라 단순 외유성 공무국외출장이 증가하는 것을 막기 위해 ‘지방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표준’ 개정안을 전 지방의회에 권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공무국외출장 시 출장 사전검토와 사후 관리를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먼저 지방의회 의원의 임기가 1년 이하로 남은 경우 국외출장은 외국정부 초청, 국제행사 참석, 자매결연 체결처럼 불가피할 때만 허용한다. 일반 국외출장은 긴급성·출장결과 활용 가능성 등 요건이 충족된 경우에만 의장이 허가하도록 하고, 의장의 허가 검토서를 누리집에 공개해 주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했다.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는 외부전문가와 주민뿐 아니라 주민의 의견을 대변할 수 있는 1개 이상 시민단체 대표나 임원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했다.

사후관리로는 징계처분을 받은 지방의회의원은 일정 기간 국외출장을 제한하는 방안을 추가했다. 출장 후 공무국외출장의 타당성을 심사하는 심사위원회에서 출장이 위법·부당하다고 판단하면 지방의회에서 외부·자체 감사기구에 감사나 조사를 의뢰하도록 했다. 감사기구의 감사·조사 결과에 따라 지방의회의원에 대한 수사 의뢰나 자체 내부징계 등 합당한 처분이 이뤄질 수 있도록 조치했다.

아울러 의회 직원이 지방의회의원에게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의회 직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정부는 공무국외출장 시 △특정 여행업체 알선 △출장 강요 △회계관계 법령 위반 요구 등 지방의회의원의 위법·부당한 지시를 직원이 거부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고, 지시 거부에 따른 인사 및 평가에 불이익 처분을 금지하도록 했다. 출장동행 직원에 대한 공동비용 갹출과 사적 심부름, 회식 강요 같은 국외출장 중 지방의회 의원의 공무 외 불필요한 지시도 금지했다.

◇잇따른 지방의원들의 부당한 국회출장…“재정패널티 부여도 검토”

지난해 12월 행안부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발표한 ‘지방의회의원 국외출장 실태점검 결과’에서 단순 외유성 출장이 다수 지적된 것에 대한 후속조치로 △1일 1기관 방문 △출장계획서 사전공개 △출장 후 심사위원회 심의를 포함한 규칙 표준안을 올해 1월 개정 권고했다.

그럼에도 코로나19 이후 감소했던 임기 말 공무국외출장이 늘어나는 상황이고, 출장 내용도 정책보다 단순 외유성 일정 비중이 높다는 비판적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내년에는 지방의회의원 임기 만료를 앞두고 관행적 외유성 공무국외출장이 증가할 것이라는 우려가 큰 상황이다.

이에 따라 행안부는 임기 종료를 앞두고 단순 외유성 공무국외출장을 원천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한층 강화된 내용의 지방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표준안을 마련하고, 위법·부당한 공무국외출장이 감사에서 지적된 지방의회는 지방교부세와 국외 여비 감액 등 재정 패널티를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윤호중 장관은 “지방의회가 일부 일탈 사례로 인해 주민의 신뢰를 잃지 않도록 단순 시찰 위주 외유성 연수를 방지할 수 있는 규칙 개정안을 마련했다”며 “앞으로 행정안전부는 주민주권정부를 실현하기 위해, 지방의회가 주민 눈높이에 맞는 역할과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지방정부와 함께 적극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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