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특검, 오동운 공수처장 등 '수사방해·방치' 전현직 지휘부 기소

사회

뉴스1,

2025년 11월 26일, 오전 10:49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2025.10.24/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관련 의혹을 수사한 순직해병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이 26일 오동운 공수처장과 이재승 차장 등 전현직 공수처 지휘부 5명을 모두 재판에 넘겼다.

특검팀은 이날 직무유기 혐의를 받는 오 처장, 이 차장, 박석일 전 수사3부장검사를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

또한 순직해병 수사외압 의혹 수사를 방해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김선규 전 수사1부장검사와 같은 혐의를 받으면서 국회 위증 혐의(국회증언감정법 위반)도 받는 송창진 전 부장검사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오 처장, 이 차장, 박 전 부장검사는 송 전 부장검사의 2023년 8년 국회 위증 혐의 고발사건을 접수한 이후 사건을 수사하지 않고 방치한 혐의를 받는다.

김·송 전 부장검사는 지난해 공수처 처·차장 직무대행을 수행하면서 수사외압 의혹 수사팀의 의혹 관련자 소환조사를 방해하거나 추가 압수수색영장 청구를 막는 등 수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오 처장 등의 직무유기 혐의 사건과 관련해 "특검은 송 전 부장검사가 수사외압 의혹 사건 수사 방해 행위를 은폐하기 위해 국회에서 위증한 사실을 확인했다"면서 "(이들은) 국회의 송 전 부장검사 고발을 공수처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해 해당 사건을 대검찰청에 통보(이첩)도, 수사도 하지 않고 방치했다" 설명했다.

특검팀은 수사외압 의혹 방해와 관련해 "공수처 처·차장 궐위로 직무대행 지휘부를 구성했던 김·송 전 부장검사가 수사외압 의혹 사건의 피의자 등 사건관계인 소환조사, 대통령실 및 국방부 장관 사무실 등의 압수수색을 막았던 사실을 확인했다"면서 "이들은 주어진 권한을 악용해 공수처 수사가 대통령에게로 향하는 것을 차단해 공수처의 수사권을 사유화·정치화 하고, 권력형 비리 사건 등 고위공직자범죄에 대한 독립적이고 엄정한 처리를 목적으로 국민의 염원을 담아 출범한 공수처의 설립 취지를 무력화했다"고 지적했다.

구체적으로 송 전 부장검사는 지난해 7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청문회에 출석해 공수처 차장 직무를 대리할 당시 임성근 전 해병대1사단장 구명로비 의혹에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가 연루된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고 밝혀 국회로부터 같은 해 8월 고발당했다.

법사위는 송 전 부장검사가 공수처 임용 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서 김건희 여사의 계좌를 관리한 이 전 대표를 변호한 이력이 있고, 수사 상황을 보고 받는 위치에 있던 만큼 해당 증언이 허위라고 판단했다.

특검팀은 "멋쟁해병 단체대화방 관련 임 전 사단장 구명로비 의혹이 지난해 6월 보도된 이후 송 전 부장검사는 수사팀의 보고, 언론보도, 대변인실 주요언론스크랩 및 정례브리핑 보고, 국회 질의답변 등을 통해 이 전 대표 관련 내용을 보고받아 알고 있던 상황을 다수 확인했다"고 짚었다.

수사 방해의혹에 연루된 김 전 부장검사는 수사외압 의혹 수사팀에 "22대 총선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전 의혹 관련자 소환조사를 하지 말라"는 등 수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또 그는 지난해 5월 2일 순직해병특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수사팀에 "어서 소환하라. 막 소환하라. 특검법 거부권 명분을 만들어 드려야 한다"고 지시하며 돌연 입장을 바꾼 것으로 수사결과 드러났다.

송 전 부장검사는 지난해 6월 수사외압 의혹 수사팀의 대통령실, 국방부 장·차관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청구가 필요하다는 수사보고를 받고 "수사외압 사건은 사실관계가 모두 입증되더라도 죄가 성립하지 않는 사안"이라며 영장 청구에 반대하는 등 수사를 방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 전 부장검사는 수사외압 의혹의 주요 피의자인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이 총선에 출마한 이후 그가 출국금지된 사실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자 "신 전 차관의 출국금지를 연장하지 말라"고 지시하기도 했다.

송 전 부장검사는 수사외압 의혹 핵심 피의자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주호주대사에 임명되자 지난해 3월 6일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를 풀어주라고 지시하기도 했다.

하지만 두 전직 부장검사의 수사외압 의혹 관련자 출국금지 관련 지시는 수사팀의 반발에 막힌 것으로 조사됐다.

박 전 부장검사는 지난해 8월 송 전 부장검사에 대한 국회의 고발 사건을 자신에게 배당하고 송 전 부장검사에게 죄가 없다는 취지의 수사보고서를 작성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특검팀은 "아무런 수사 없이 고발장 접수 이틀 만에 '무혐의 결론'을 전제로 공수처 간부들의 타기관 조사대상화를 방어하고, 공수처 지휘부를 향한 외압에 조직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송 전 부장검사 사건을 대검에 이첩해선 안 되고 수사도 진행해선 안 된다는 문건을 작성해 오 처장과 이 차장에게 각각 보고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검팀은 오 처장과 이 차장이 이같은 보고를 받은 이후 문건 내용과 같이 사실상 사건을 방치했다고 판단했다.

특검팀은 "오 처장과 이 차장은 공수처검사에 대한 고발사건을 타기관에 이첩하지 않는 것이 관련 법령 및 관행에 반하는 위법·부당한 사건처리인 점과 공수처법 등에 따라 수사의무가 있는 점을 알면서도 해당 사건을 대검에 이첩하도록 하거나 다른 검사에게 재배당하는 등 수사를 진행하도록 지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검팀은 "공수처가 사건을 이첩하지 않고 방치하는 동안 송 전 부장검사 위증 혐의와 관련해 2023년 6~7월경 이종호 전 대표와 연락한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통화내역이 보존기간을 도과해 소실됐고, 송 전 부장검사가 공수처 재직시 사용한 업무용 PC자료 역시 퇴직 후 폐기돼 확인할 수 없었다"면서 "이는 국가형별권 저해에 해당한다"고 짚었다.

goldenseagull@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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