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법 난동 사태' 가담자들의 첫 재판일인 10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지방법원 앞에서 가담자 측 이하상 변호사가 오전 재판을 마치고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5.3.10/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서 법정 소란을 일으킨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들에 대한 감치 집행이 인적 사항이 불특정됐다는 이유로 정지된 가운데 법무부가 "신원 확인 절차를 완화하는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26일 "감치 대상자의 신원정보가 일부 누락된 경우, 신원정보를 확인하기 위한 절차적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현재 교정시설에 입소하는 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신원 확인(지문 포함)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를 확인한 후 입소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며 "그러나 형사 입건 절차 없이 진행되는 감치 재판의 특성상 인적 사항이 일부 누락된 경우, 교정기관에서는 통상의 신원 확인에 의한 입소 절차 진행에 한계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일부 신원정보가 누락되더라도 법원의 재판으로 감치 대상자가 특정된 경우, 감치 대상자를 교도관에게 인계하는 법원 관계 직원 등이 작성한 감치 대상자 확인서 등을 통해 신원 확인을 완화하는 절차로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했다.
앞서 한 전 총리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재판을 담당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지난 19일 변호사 동석 불허 뒤 퇴정 명령에 응하지 않은 이하상 변호사와권우현 변호사에 대해 감치 재판을 열고 감치 15일을 선고했지만 인적 사항이 특정되지 않아 집행정지로 석방됐다.
두 변호인은 감치 재판에서 인적 사항을 묻는 재판장의 질문에 진술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이 부장판사는 두 변호사의 이름·직업·용모 등을 감치 재판서에 기재했으나, 감치 장소로 지정된 서울구치소에서 이들의 인적 사항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수용을 거부했다.
석방 직후 두 변호사는 유튜브 방송을 통해 "이진관 이놈의 ×× 죽었어" 등 이 부장판사에 대해 욕설을 퍼붓기도 했다.
이후 24일 열린 재판에서 재판부는 두 사람의 인적 사항을 확인해 구치소에서 요구하는 조건에 맞춰 감치 결정을 재집행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또 감치 재판에서 재판부를 향해 '해보자는 거냐',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봅시다' 등 추가적인 법정 모욕 행위가 있었다면서 별도의 감치 재판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 변호사와 권 변호사는 전날 공수처에 이 부장판사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불법감금 혐의로 고소했다. 변호인단은 입장문을 통해 이 부장판사의 감치 결정이 "헌법 제12조(신체의 자유), 제27조(공개재판), 제109조(재판공개 원칙)를 정면으로 침해하는 위헌적 행위"라고 주장했다.
대법원 산하 법원행정처는 전날(25일) 이 변호사와 권 변호사를 서초경찰서에 법정모욕·명예훼손 등으로 고발했다. 서울중앙지법도 이들에 대한 징계 사유를 대한변호사협회와 서울지방변호사회에 통보했다.
ho86@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