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법 사태' 최고 징역 5년…98명 재판 계속, 배후 수사도 진행

사회

뉴스1,

2025년 11월 26일, 오전 10:42

지난 1월 19일 새벽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서울서부지법에 지지자들이 진입해 난동을 부리고 있다. 2025.1.19/뉴스1 © News1 김민수 기자

지난 1월 18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하거나 집회 해산을 요구하는 경찰을 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140명 가운데, 사건 발생 10개월여 지난 현재 98명에 대한 재판이 진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판결이 확정된 인원은 42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140명 중 95명 구속 기소…현존건조물방화미수 혐의도
26일 검찰 등에 따르면 이달 24일 기준으로 서부지법 사태에 연루돼 기소된 인원은 총 140명으로 이 중 95명은 구속된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고, 45명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고 있다.

이들에게 각각 적용된 죄명은 건조물 침입과 공무집행 방해 등 15개다. 일부 피고인들은 특수감금, 특수강요, 특수상해, 현존건조물방화미수 등 혐의를 받기도 했다.

현존건조물방화미수 혐의가 적용된 심 모 씨(19)는 1심에서 가장 높은 형인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그는 당시 내부 진입을 막는 경찰관을 폭행하고 법원에 침입한 특수건조물침입,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비롯해 타인에게 기름을 뿌리게 하고 라이터로 불붙인 종이를 던져 불을 지르려 한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심 씨는 법원 후문 앞에서 경찰관을 폭행하고 물리력을 행사했을 뿐 아니라, 선제적으로 깨진 창문을 통해 법원 안으로 침입했다"며 "인근 편의점에서 라이터 등을 구매해 방화를 시도하는 등 사법권에 심각한 위해를 가하고 공공의 안녕을 해친 점에 미뤄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심 씨는 1심 선고 당시 재판부를 향해 "억울하다"며 소리친 뒤 오열했으나 항소를 포기해 형이 확정됐다.

관련자 35명은 1심 계속 중…선고 인원 중에선 징역형 집유가 가장 多
재판에 넘겨진 관련자 140명 중 아직 1심 판결이 선고되지 않은 피고인은 35명이다. 특수건조물침입 혐의로 기소된 전 모 씨 등은 대부분 불구속 상태로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1심 선고 이후 69명이 항소를 제기했고, 이 중 14명은 항소심 선고까지 이뤄졌다.

일부 피고인들은 항소심에서 감형받기도 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해당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감형 사유로 들었다.

지난 1월 19일 새벽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서울서부지법에지지자들이 진입해 소화기를 뿌리며 난동을 부리고 있다. 2025.1.19/뉴스1 © News1 김민수 기자

1월 난동 사태 당시 소화기로 유리창을 파손한 혐의를 받는 이른바 '녹색 점퍼남'으로 알려진 전 모 씨(29)는 1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징역 3년으로 감형됐다.

전 씨는 파손된 경찰 바리케이드 파편 등으로 서부지법 1층 당직실 창문을 파손하고 소화기로 법원 3층 출입 통제장치와 유리창을 내려친 혐의를 받는다. 건물 진입을 막고 있던 기동대 경찰관들을 향해 소화기를 분사한 혐의도 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동종 범죄의 전과도 없는 데다가 원심에서 100만 원을 공탁한 부분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현재 대법원 판결까지 선고된 인원은 1명이다. 상고를 제기한 피고인 중 5명에 대한 사건은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법원에서 선고 결과가 확정된 42명 중에선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은 피고인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법원에서 확정 판결을 받은 42명 중 54.8%에 달하는 23명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나머지 19명은 징역 1년 이상 2년 미만(14명), 징역 2년 이상 징역 5년 이하(5명)의 각 실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배후 의심' 전광훈·신혜식 등 경찰 조사 계속
서울서부지법 폭력 난동 사태 배후로 지목돼 온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지난 18일 오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경찰청에 출석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5.11.18/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서부지법 사태의 배후와 관련한 수사도 계속되고 있다.

경찰은 서부지법에 난입한 이들의 배후를 규명하기 위해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와 보수 성향 유튜브 '신의한수' 운영자 신혜식 씨 등 9명을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 중이다.

경찰은 전 목사가 신앙심을 내세운 심리적 지배와 금전 지원 등의 방식으로 최측근과 유력 보수 유튜버들을 관리한 것으로 의심한다.

경찰은 사랑제일교회에 전 목사 사택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하고 전 목사와 신 씨에 대해 각각 두 차례 소환 조사를 진행했다. 다른 피의자와 참고인들에 대한 소환 조사도 마친 상황이다.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지난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내자동 청사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를 통해 "9명 입건했는데 8명 조사 마무리됐고 전 목사만 조사가 되면 수사가 거의 마무리 수순"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전 목사는 서부지법 난동 사태와 전혀 관련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 목사는 지난 18일 1차 경찰 조사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1월 18일 오후) 7시 반에 광화문 집회를 종료했고, 서부지법 난동 사태가 일어난 것은 그다음 날(1월 19일) 새벽 3시"라며 "(나와 서부지법 난동은) 전혀 관련이 없다"고 주장했다.

shha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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