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조세 쟁점 모두 패소' 론스타 "기존 성명 외 추가 입장 없다"

사회

뉴스1,

2025년 11월 26일, 오전 10:41

정부가 '투기자본 먹튀 논란'의 중심에 있었던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의 국제 분쟁에서 '완승'을 거두면서 20년 넘게 이어진 악연에 종지부를 찍었다. 지난 2022년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는 한국 정부에 약 4000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정했지만, 정부가 제기한 판정 취소가 받아들여지면서 배상액은 결국 '0원'으로 결론났다. © News1 김지영 디자이너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는 국제투자분쟁(ISDS) 취소 절차에서 금융·조세 쟁점 모두 한국 정부가 승리하고 취소 절차 비용 등 74억의 변제를 촉구한 것과 관련해 "기존에 발표한 성명 외에 추가적인 입장이 없다"고 밝혔다.

론스타는 26일 '취소신청 대한 패소 후 새롭게 검토된 사항이 있느냐', '취소위원회에서 기존 중재판정부가 적법절차 원칙 등을 위배했다고 판단한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 등을 묻는 뉴스1의 서면 질의에 이렇게 답했다.

론스타 측은 또 '여전히 한국 정부가 론스타 외환은행 지분매각을 부당하게 막고 간섭했다는 입장이냐', '이 판정 결과로 인해 론스타 측 경영과 투자자들에게 미친 영향이 있느냐' , '한국 국민이나 정부에 하고 싶은 말이 있느냐'를 묻는 질문엔 답을 하지 않았다.

론스타 사건은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인수·매각하는 과정에서 한국 정부로 인해 손해를 봤다고 주장하면서 지난 2012년 국제투자분쟁 중재를 제기한 사건이다.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중재판정부는 지난 2022년 론스타 청구의 대부분을 기각하면서도 한국 정부의 일부 행정 조치를 문제 삼고 한국 정부가 4000억가량의 손해배상을 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우리 정부는 이에 불복해 중재 취소 사건 절차를 제기했고, 론스타 국제투자분쟁(ISDS) 취소위는 지난 19일 기존 중재판정부의 적법절차 위배 등을 문제삼아 한국 정부의 4000억원(2억1650만 달러) 배상 의무를 모두 소멸시켰다.

취소위는 또한 지난 24일 조세 쟁점에서의 론스타 측 취소 신청도 모두 기각해 우리 정부는 과세 처분의 정당성도 모두 인정했다.

론스타는 벨기에에 설립한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자산을 인수하고 매각했는데, 우리 정부는 조세회피 목적의 실체 없는 페이퍼컴퍼니에는 비과세 혜택을 부여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론스타 측은 한국 정부가 투자 협정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취소신청을 제기했었다.

론스타가 제기한 ISDS는 크게 금융 쟁점과 조세 쟁점으로 나뉜다. 론스타 측이 원 판정에서 배상을 청구했던 46억8000만 달러(6조8850억원) 중 조세 쟁점 부분은 14억7000만(2조1600억원)에 달했다. 조세 쟁점은 원 판정에서 정부의 배상책임이 인정되지 않았고, 이번 원 판정 취소절차에서도 론스타 측의 취소신청이 모두 기각된 것이다.

론스타 대변인은 지난 18일(현지시간) 금융 쟁점에서의 취소 사건 패소 결과가 나온 직후 "취소위의 결정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면서 "새로운 중재판정부에서 다시 사건을 다투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새로운 중재판정부는 한국 정부가 불법적으로 행동했다는 점을 다시 확인하고 론스타의 손해 전액을 배상할 것이라 확신한다"며 새로운 중재 신청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다.

론스타 측은 또 "이번 결정은 절차적 사유를 근거로 원판정을 취소한 것일 뿐, 한국 금융당국이 론스타의 외환은행 지분 매각을 수년간 부당하게 막고 간섭했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한편, 법무부가 전날(25일) 론스타 측에 사건 취소 절차에 들어간 비용과 이자 등 합계 약 74억 원을 변제하라고 촉구하는 서신을 발송했다. 비용 변제 기한은 취소 결정 선고일로부터 30일인 다음 달 18일까지다.

mark83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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