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2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안경을 고쳐쓰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법무부는 통상 교정시설에 입소하는 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신원 확인(지문포함)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를 확인한 후 입소 절차를 진행한다. 그러나 피의자조사 등 형사 입건 절차 없이 진행되는 감치 재판의 특성상 인적 사항이 일부 누락된 경우, 교정기관에서는 통상의 신원 확인에 의한 입소 절차 진행에 한계가 있었다.
이런 이유로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3부(재판장 이진관)가 심리 중인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재판에서 김용현 전 국방장관 변호인 2명이 감치 명령을 받았다가 석방된 바 있다.
이들 변호인은 지난 19일 증인으로 출석한 김 전 장관의 신뢰관계인 동석을 요청했으나 범죄 피해자가 아니란 이유로 불허됐다. 그럼에도 이들 변호인은 재판부의 퇴정 요청을 무시하고 법정에 입정해 발언을 시도해 소란을 일으키다 결국 15일 감치명령을 받았다. 다만 서울구치소 측이 인적사항 기재 미비 등을 이유로 집행이 불가하다고 통보, 재판부가 4시간 뒤 석방을 명했다.
이후 재판부는 24일 열린 재판에서 “법원과 협력관계 있는 국가기관과 다투고 싶지 않다”며 “이 사건 책임 누구에게 있는지 그걸 논의하는게 중요하지 않고 다시는 이런 일 없도록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감치라는 건 현행범처럼 범죄한 사람을 바로 구금해서 구치소에 인계하는 절차”라며 “죄 없는 사람이 벌 받을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런 점에서 “인적사항을 요구하는 부분이 더 완화될 필요가 있다”고 말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