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역가입 가구의 11월분 보험료부터 2024년도 귀속분 소득(국세청)과 2025년도 재산과표(지방자치단체)를 신규 반영해 보험료를 산정한다고 26일 밝혔다.
26일 서울 여의도 국민건강보험지사 민원실에 가입자들이 이의제기를 위해 대기하고 있다.(사진=이지현 기자)
강원 동해에 거주하는 양모씨는 소득이 전년보다 1600만원 늘고 부동산 가겨 상승으로 재산과표가 65.2% 오른 4억 2300만원으로 책정됐다. 이에 따라 11월 건보료는 10월(14만 3980원)보다 9만 7680원(67.8%) 늘어난 24만 1660원을 내야 한다.
충남 부여에 거주하는 이모씨는 소득이 전년보다 47.7% 감소하고 부동산 가격 하락으로 재산과표라 1억 6800만원으로 변동돼 보험료가 11만 8840원에서 10만 3650원으로 1만 5190원 줄어든다.
총 923만 지역가입 가구 중 양씨와 같이 전월대비 보험료가 늘어난 이들은 303만가구(32.8%)로 집계됐다. 이씨와 같이 보험료가 줄어든 이들은 204만가구(22.1%)다. 나머지 416만가구(45.1%)는 아무 변동이 없다.
이같은 재산가 소득 증가분과 감소분을 감안하면 11월 평균보험료는 9만 2148원으로 전년 대비 4849원(5.6%) 증가했다. 최근 4년 평균(9만 3090원)에 비해 소폭 낮은 수준이다. 이는 보험료 부과 대상인 금융소득과 사업소득 등이 전년 대비 증가한 것과 올해 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재산세 과세표준액 증가 등의 영향 때문으로 공단은 분석했다.
새로운 소득·재산 자료 반영을 통해 산정된 보험료는 이달부터 내년 10월까지 1년간 적용한다.
현재 △휴·폐업 등으로 소득 활동이 중단됐거나 소득 수준이 변경(증가·감소)된 경우 △재산 매각 또는 전·월세금이 변경된 경우에는 증빙서류 구비를 통해 보험료 조정·정산 신청이 가능하다. 단, 휴·폐업 또는 프리랜서의 사업소득 감소, 확정일자 부여된 전·월세금 등은 증빙서류 생략이 가능하다.
공단 관계자는 “11월분 보험료는 12월 10일까지 납부해야 한다”며 “앞으로도 소득 중심 부과체계 개편을 통해 보험료 부담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지속 제고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