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라임 사태 몸통' 김봉현에 징역 8개월 구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회

뉴스1,

2025년 11월 26일, 오전 10:51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 (뉴스1 DB) 2022.11.11/뉴스1

검찰이 전·현직 정치인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라임 사태의 몸통'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51)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6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2단독 서영우 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회장과 이강세 전 스타모빌리티 대표에게 각각 징역 8개월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 전 회장과 이 전 대표는 20대 총선 직전인 2016년 전후로 기동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성남 중원·재선), 김영춘 전 해양수산부 장관, 김갑수 전 민주당 예비후보 등 4명에게 총 1억 6000만원 상당의 정치자금을 건넨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이 기 전 의원에게 서울 서초구 양재동 화물터미널 부지 관련 인허가 알선 등 명목으로 2016년 2~4월쯤 정치자금 1억 원과 200만 원 상당의 양복을 건넸다고 보고 있다. 이 의원과 김 전 장관에게는 정치자금 500만 원, 김 전 예비후보에게는 5000만 원을 건넸다고 봤다.

한편 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 정성화 판사는 지난 9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기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의원과 김 전 장관, 김 전 예비후보에게도 무죄 판단을 내렸다.

이에 검찰은 기 전 의원과 김 전 장관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에 대해 항소했다. 다만 이 의원과 김 전 예비후보에 대해선 항소를 제기하지 않으면서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다.

김 전 회장과 이 전 대표에 대한 선고기일은 오는 12월 17일 오후 2시에 열린다.

ks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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