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서울북부지법 관계자, 구청 공무원, 용역 직원 등이 재개발이 추진 중인 서울 성북구 신월곡1구역의 성매매 업소 명도집행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주대책위는 조합이 미아리 텍사스 일대를 철거하는 과정에서 과도한 폭력을 사용해 인권침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보증금 문제가 남아 있는 데다가, 한 여성 이주민이 건물주와 퇴거 여부를 협의 중이었는데도 조합이 무리하게 명도집행을 했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대책위는 또 종암경찰서와 성북구청이 이러한 조합의 행위를 사실상 방치했다고 주장한다. 지난 4월 이주대책위는 종암경찰서장과 성북구청장을 직무유기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등 방조 혐의로 고소한 바 있다. 당시 여성 이주민 2명이 강제 명도집행으로 쫓겨났는데, 현장에 있었던 공무원들이 이를 막지 않았고 오히려 직원들을 투입해 위압적인 분위기를 만들었다는 이유에서다.
기자회견 당시 이들은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으면 인권위에 항의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이후 사건이 ‘혐의없음’으로 불송치되자 추가 행동에 나선 것으로 읽힌다. 경찰은 법원 판결문에 따른 적법한 명도집행이었기 때문에 더 이상 수사할 사안이 아니었다는 입장이다.
과거 국가인권위원회가 개별 철거 사건을 직접 구제한 사례는 없지만, 지난 2020년 강제퇴거 절차를 강화하는 ‘행정대집행법 전부개정법률안’ 입법과 ‘민사집행법’ 개정을 제안한 바 있다. 권고안은 강제퇴거 전 구제절차를 충분히 보장하고, 건물 안에 사람이 있을 경우 강제로 철거하지 못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후 민사집행법에서 강제집행 전 사전 통지를 해야 한다는 규정은 마련됐지만, 나머지 권고안은 수용되지 않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