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아리텍사스` 여성들, "강제 철거 인권침해"…인권위 진정

사회

이데일리,

2025년 11월 26일, 오전 11:02

[이데일리 방보경 기자] 성매매 집결지인 ‘미아리 텍사스촌’ 여성들이 강제 철거에 항의하는 내용을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출한다. 이들은 지난 4월에도 철거가 무리하게 이뤄졌다며 관련자들을 고소했는데, 경찰에서 수사가 중단되자 인권위의 결정을 기다리겠다는 방침이다.

10일 서울북부지법 관계자, 구청 공무원, 용역 직원 등이 재개발이 추진 중인 서울 성북구 신월곡1구역의 성매매 업소 명도집행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6일 이데일리 취재를 종합하면 미아리텍사스 이주대책위원회는 오는 27일 국가인권위원회에 방문해 성매매집결지 강제철거에 대해 항의하는 진정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이주대책위는 조합이 미아리 텍사스 일대를 철거하는 과정에서 과도한 폭력을 사용해 인권침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보증금 문제가 남아 있는 데다가, 한 여성 이주민이 건물주와 퇴거 여부를 협의 중이었는데도 조합이 무리하게 명도집행을 했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대책위는 또 종암경찰서와 성북구청이 이러한 조합의 행위를 사실상 방치했다고 주장한다. 지난 4월 이주대책위는 종암경찰서장과 성북구청장을 직무유기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등 방조 혐의로 고소한 바 있다. 당시 여성 이주민 2명이 강제 명도집행으로 쫓겨났는데, 현장에 있었던 공무원들이 이를 막지 않았고 오히려 직원들을 투입해 위압적인 분위기를 만들었다는 이유에서다.

기자회견 당시 이들은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으면 인권위에 항의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이후 사건이 ‘혐의없음’으로 불송치되자 추가 행동에 나선 것으로 읽힌다. 경찰은 법원 판결문에 따른 적법한 명도집행이었기 때문에 더 이상 수사할 사안이 아니었다는 입장이다.

과거 국가인권위원회가 개별 철거 사건을 직접 구제한 사례는 없지만, 지난 2020년 강제퇴거 절차를 강화하는 ‘행정대집행법 전부개정법률안’ 입법과 ‘민사집행법’ 개정을 제안한 바 있다. 권고안은 강제퇴거 전 구제절차를 충분히 보장하고, 건물 안에 사람이 있을 경우 강제로 철거하지 못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후 민사집행법에서 강제집행 전 사전 통지를 해야 한다는 규정은 마련됐지만, 나머지 권고안은 수용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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