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정치자금 혐의' 노웅래 1심 무죄…盧 "정치 검찰 책임져야"

사회

뉴스1,

2025년 11월 26일, 오전 11:02

사업가로부터 60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를 받는 노웅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을 마치고 나오고 있다. 이날 노 전 의원은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 News1 김민지 기자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을 받는 노웅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박강균 부장판사는 26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노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과 관련돼 검찰에서 제출한 증거들이 위법하게 수집됐다고 판단하며 대다수 증거를 배제했다.

특히 노 전 의원에게 돈을 건네준 혐의를 받는 사업가 박 모 씨 아내 A 씨의 휴대전화에서 확보된 막대한 양의 전자정보가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의 알선수재 혐의에 관한 전자정보와 혼재돼 있었는데, 별도 압수수색 영장에 대한 발부 없이 이를 취득했다고 봤다.

또 검찰이 A 씨로부터 임의제출 확인서를 제출받기는 했으나 압수 대상이 되는 전자정보의 범위가 명확히 특정되지 않았고, 자신도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알지 못한 채 확인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증거 취득 과정에서 수사기관의 절차 위반은 영장주의와 적법한 절차를 위반한 것으로 그 위반의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사건 전자정보는 수사가 개시된 결정적 단서로, 증거가 없었다면 수사가 개시되거나 제대로 진행되지 못했을 것으로 보인다"며 "위법수집증거에 따라 수집된 박 씨와 A 씨의 진술 증거 등 2차 증거도 배제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박 씨와 노 전 의원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무죄를 선고했다.

한편 사업가 박 씨는 이 전 부총장에게 총 3억3000만 원의 정치자금을 건네고,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에게 청탁 목적으로 3000만 원을 건넨 혐의로 총 징역 1년 5개월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또 도망할 염려가 있다면서 박 씨를 법정에서 구속했다.

재판부는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는 정치자금법의 취지를 훼손함으로써 국민의 기대를 저버렸다.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이 전 부총장에게 정치자금을 제공하면서 알선을 적극 청탁하고 이 전 부총장이 일부 알선으로 나아간 점까지 고려하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질타했다.

무죄 선고를 받은 노 전 의원은 이날 판결 직후 성명을 내고 "정치 검찰에 대한 사법 정의의 승리"라면서 "저를 범법자로 몰아간 정치검찰은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노 전 의원은 "정치 검찰은 돈을 줬다는 사람은 기소도, 입건도 하지 않고 수사 검사는 직접 기소할 권한이 없음에도 불법 기소를 강행했다"며 "다른 사건의 증거를 적법 절차 없이 제 사건의 증거로 위법하게 꿰맞추는 등 수사권·기소권을 남용했다"고 주장했다.

노 전 의원은 2020년 2~12월 발전소 납품·태양광 발전 관련 사업 편의 제공, 물류센터 인허가 알선, 선거자금 등 명목으로 박 씨에게서 60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지난 4월 결심 공판에서 노 전 의원에게 징역 4년과 벌금 2억 원, 추징금 5000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sae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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