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검 © News1 임윤지 기자
대학 학부 강의 도중 '위안부는 자발적 매춘'이라는 취지로 발언한 경희대학교 교수에 대해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서울북부지검은 명예훼손 혐의로 송치된 최정식 경희대 철학과 교수를 21일 불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최 교수는 지난 2022년 1학기 '서양철학의 기초' 수업에서 "일본군 위안부 중 다수가 생계를 위해 자발적으로 나섰다"고 발언했다. 2023년 1학기 같은 수업에서 "위안부는 강제로 끌려간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응한 것이므로 위안부 할머니들의 증언은 거짓이다" 등의 발언을 해 논란을 빚었다.
검찰은 최 교수의 발언이 특정 '사실'을 적시한 것이 아니라 사회 현상을 두고 개인적 판단을 강조한 견해나 평가에 가깝다고 보고, 관련 법리와 판례에 비춰 명예훼손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발언이 알려지자 경희대 철학과 동문회는 최 교수의 파면을 촉구했으며 경희대학교는 최 교수에게 '감봉 3개월' 징계를 내렸다.
위안부 피해 당사자인 이용수 할머니 또한 최 교수의 처벌을 강력히 촉구하는 자필 진술서를 경찰에 제출하기도 했다.
앞서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의 고발로 수사에 착수했던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지난해 2월 최 교수를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경찰의 결정에는 피해자가 직접 처벌 의사를 밝힌 점, 강의 녹취 등 증거목록을 검토한 결과 범죄 혐의점이 인정된다고 판단한 점이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eon@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