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집 살림한 남편…상간녀 모친 유언 듣고 재혼, 장애 딸 나 몰라라"

사회

뉴스1,

2025년 11월 26일, 오전 11:39

(JTBC '사건반장' 갈무리)

불륜을 저지른 남편과 이혼한 후 더 큰 배신감에 휩싸인 여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25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40대 여성 A 씨는 10년 전 남편과 주말 부부를 시작했다.

당시 남편은 아는 형이 오픈한 24시간 찜질방에서 일을 하게 됐다며 집이 멀다는 이유로 주말부부를 해야 할 것 같다고 통보했다.

"내가 열심히 일하겠다"는 남편은 주말에 올 때마다 속옷이 새 걸로 바뀌어 있었고, 안 하던 제모까지 했다.

의심스러웠던 A 씨는 남편이 잠든 사이 휴대전화를 보려고 찾았다. 하지만 휴대전화는 보이지 않았고, 결국 신발장 안에서 발견됐다.

휴대전화 안에는 불륜 증거는 물론 상간녀와 찍은 사진, 상간녀의 주민등록증 사진까지 들어 있었다.

A 씨는 주민등록증에 적힌 주소로 찾아갔다. 그곳에는 남편보다 9세가 어린 상간녀의 어머니가 있었다.

상황을 들은 상간녀 어머니는 "우리 딸 고소해도 된다. 걔는 당해도 싸다"면서 A 씨의 편을 들더니 "같은 자식 둔 마음으로 한 번만 봐달라. 내가 얘 다리를 부러뜨려서라도 뜯어말리겠다"며 무릎을 꿇고 빌었다.

어린 두 딸을 키우는 처지였던 A 씨는 상간녀 어머니를 믿고 아무런 법적 대응을 하지 않은 채 넘어갔다.

하지만 더 큰 거짓말이 숨겨져 있었다. 남편은 24시간 찜질방에서 일했던 게 아니고 지인의 유흥업소 바지 사장으로 일을 하고 있었다.

(JTBC '사건반장' 갈무리)

A 씨 몰래 몇천만 원대 빚도 지고 있었고, A 씨는 더 이상 함께 살 수 없다는 생각이 들어 이혼을 결심했고, 재산분할은커녕 위자료도 없이 두 딸의 양육비만 받는 조건으로 이혼했다.

두 딸은 장애를 갖고 있다. 둘째는 초등학교에 입학했지만 화장실을 혼자 못 가는 상황이다. 4학년이 될 때까지 A 씨가 교실 밖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필요할 때 수시로 챙겨야 하는 상황이었다.

그런 상황인데도 전남편은 지난 10년 동안 여유가 없다면서 주기로 한 양육비를 한 푼도 안 줬다.

알고 보니 전남편은 상간녀와 결혼해 둘 사이에 아들까지 낳아서 잘 살고 있었다. A 씨가 따지자 전 남편은 "재혼한 적 없다"라면서 잡아떼다가 결국 결혼 사실을 인정했다. 그러면서 "상간녀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우리 딸 끝까지 책임져 달라는 유언을 남겼는데 그걸 어떻게 저버릴 수 있냐"며 적반하장 태도를 보였다.

이에 A 씨는 "그럼 남의 집 딸 책임지겠다고 장애가 있는 친딸들은 나 몰라라 하는 거냐"고 따졌고, 한참을 침묵하던 남편은 "우린 이미 이혼했는데 무슨 상관이냐. 이제 상관없지 않냐"며 막말했다.

상간녀 어머니는 A 씨 남편에게 집에 들어와 살라고 한 뒤 음식점까지 물려줬다. 남편은 집과 가게 명의를 현재의 아내 명의로 바꿔놓은 뒤 "나는 돈 없으니까 양육비 못 준다"라며 버티고 있다.

그러면서 "첫째 딸은 다 컸으니까 복지관 같은 데서라도 일을 시켜서 생활비 벌어오게 하면 안 되냐"고 이야기했다.

박지훈 변호사는 "상간녀 어머니의 유언은 다 들어주려고 하고 양육비를 안 주고 있다. 양육비 지급 이행 명령 청구를 하거나 미지급한 양육비 청구가 가능하다. 법적 조치를 통해 양육비를 반드시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ro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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