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첫 공판기일에 출석해 피고인석에 앉아 있다. 2025.10.17/뉴스1 © News1 사진공동취재단
내란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고 있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건을 심리하고 있는 재판부가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류경진)는 26일 이 전 장관의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 공판을 열고 이들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다만 이 전 장관 측이 신청한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오영주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등 국무위원과 정진석 전 비서실장, 홍철호 전 정무수석, 신원식 전 안보실장 등 대통령실 관계자들에 대해선 증인 채택을 미뤘다.
재판부는 "전체적으로 다 부를 필요는 없을 것 같다"며 "박 전 장관은 관련성이 많아 보이니 소환을 확실히 하고, 나머지 사람들은 (계엄 당시 국무회의 폐쇄회로(CC)TV) 영상을 보고 채택 여부를 결정해보겠다"고 밝혔다.
이 전 장관 측이 신청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 대해선 김 전 장관의 증인신문을 들어본 뒤 추후 결정하기로 했다.
이 전 장관 측 변호인은 "노상원 작성 수첩에 '언론봉쇄 X'라는 문구가 있다"며 "어떤 경위로 수첩에 기재가 됐는지 직접적 증언을 들어볼 필요가 있다"며 증인으로 신청했다.
반면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노상원 수첩에 대해서 피고인과 직접 연결해 (공소장에) 기재한 것은 없다"며 "수첩 내용만으로 노상원을 증인신문하는 것은 쟁점에서 벗어났다"고 했다.
재판부는 "언론사 봉쇄 계획과 관련해 어떤 준비가 있었는지 직접 확인하고 싶다는 것이니 1차적으로 김용현을 증인신문하는 것을 보고, 해소가 되지 않으면 그 사안만 물어보는 것으로 진행하겠다"고 정리했다.
이 전 장관은 지난해 12·3 비상계엄 당일 오후 11시 37분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허석곤 전 소방청장에게 전화해 한겨레신문, 경향신문, MBC, JTBC, 여론조사업체 꽃에 대한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더불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주요 기관에 대한 시간대별 봉쇄 계획과 지시 사항이 담긴 비상계엄 관련 문건을 받고 해당 문건에 맞춰 국회 등 주요 기관에 대한 시간대별 봉쇄 지시를 실행으로 옮긴 혐의와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에서 위증한 혐의도 받고 있다.
ho86@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