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초등학교 예비소집 시작…"소재 파악 안 되면 수사의뢰"

사회

뉴스1,

2025년 11월 26일, 오후 12:00

온라인 취학통지서 발급 서비스 포스터. (교육부 제공)

내년도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아동을 대상으로 다음 달부터 예비소집이 시작된다.

교육부와 시도 교육청은 전국 지방자치단체, 초등학교와 함께 2026학년도 초등학교 취학 통지와 예비 소집을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전국 읍·면 사무소와 행정복지센터가 관할 지역 내 초등학교 입학 대상 아동의 보호자에게 다음 달 10일부터 20일까지 우편(등기)이나 인편으로 취학통지서를 송부할 예정이다.

정부24 홈페이지에서도 다음 달 3일부터 20일까지 온라인으로 취학 통지서 발급 서비스를 제공한다. 정부24 모바일 앱에서는 발급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다.

취학 통지 이후 12월부터 내년 1월까지 실시하는 예비소집은 아동의 소재나 안전을 확인하기 위해 '대면'을 원칙으로 한다.

예비소집 일정이 지역·학교에 따라 일정이 다르므로 보호자는 취학 통지서에 명시된 예비소집 일정과 학교 안내에 따라 예비소집일에 취학 통지서를 소지하고 아동과 함께 참석해야 한다.

아동이 예비 소집에 참석하지 않는 경우 학교와 지자체가 전화 연락, 가정 방문 등을 통해 아동의 소재와 안전을 확인한다. 필요한 경우 소재·안전 확인을 위해 관할 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한다.

취학연령 이전 조기입학을 희망하거나, 취학연령임에도 입학 연기를 희망할 경우 반드시 다음 달 31일까지 신청해야 한다.

또 질병, 발육 상태 등 부득이한 사유로 입학이 어려운 경우 보호자는 입학예정학교에 '취학 의무 유예'나 '면제'를 신청할 수 있다.

조기 입학이나 입학 연기는 다음 달 31일까지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보호자가 직접 신청해야 한다. 입학 전에 취학 의무 유예·면제를 신청하려면 내년 1월 1일부터 입학일 전까지 해야 한다.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 아동이 초등학교 입학을 원하는 경우 보호자가 거주지 내 초등학교에 입학을 신청하면 된다.

중도 입국·난민 가정은 법무부와 정보 연계를 통해 초등학교 입학 절차 안내 문자를 발송하고, 15개 언어로 제작한 입학 안내 자료와 영상 콘텐츠를 보급한다.

이해숙 교육부 학생건강정책국장은 "취학 대상 아동의 보호자께서는 자녀와 함께 예비소집에 참석해 취학 등록과 학교 생활 준비에 필요한 내용을 안내받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grown@news1.kr

추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