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26일 오전 10시 서울 영등포구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한 재판소원제를 논하다’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사진=성가현 기자)
승이도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날 발표를 맡아 “‘국민의 기본권 보장’이라는 가치가 입법·행정뿐만 아니라 법원의 구체적 재판에서도 실현될 수 있도록 해 헌법의 최고규범성을 확보해야 한다”며 “헌법소원심판 대상인 공권력 행사에서 법원의 재판을 제외해 발생하는 헌법해석의 불일치를 해소해 헌법해석의 통일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재판소원제를 도입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다만 확정된 재판에 대해서만 재판소원을 가능케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동일한 사안에 대해 항소심 법원 재판과 헌법소원 심판이 병행돼 한정된 법원과 헌법재판소의 자원이 낭비될 우려가 있다”며 “기본권을 침해한 하급심 재판을 상소 제도를 통해 법원 스스로 교정할 수 있는 기회를 헌법재판소가 박탈하는 결과가 된다”고 설명했다.
허완중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법원의 재판이 헌법소원 대상이 된다고 해도 헌법소원의 본질은 초상고심이 아니라 ‘예외적 권리구제수단’일 뿐”이라며 “재판소원에서 헌법재판소는 모든 범위에서 재판의 합법성을 심사하는 것이 아니라 제한된 범위에서 그 합헌성만을 심사하므로, 헌법재판소를 일반적으로 확장된 심급이나 초상고심으로 볼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헌법재판소는 우리가 최후의 헌법 수호자라고 얘기하는데, 이는 최종적으로 헌법을 해석할 수 있는 기관이라는 뜻”이라며 “재판소원을 도입해도 헌법재판소는 최종적인 헌법 해석권을 확인하는 제도에 불과하기 때문에 소원 제도는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현행 제도에서도 재판소원이 실제 있는데, 법원의 위헌 제청에 관해 기각 결정을 내리면 그에 대해 다시 헌법재판소가 심판하는 내용”이라며 “부분적으로 인정됐던 재판소원을 확대하는 논의로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안승훈 서울고법 판사는 재판소원제 찬성 측에서 종종 인용하는 독일·스페인 사례에 대해 “재판소원제를 인정하는 주요 국가들은 대부분 도입 여부를 헌법에서 직접 선언한다”며 “재판소원의 도입 여부를 법률에서 알아서 결정하도록 한 입법 사례는 대만을 제외하고는 찾지 못했다”고 말했다.
대만 사례에 대해서도 “대만의 사법원은 우리나라의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를 모두 합친 조직으로 공통의 최고 사법 기관”이라며 “우리나라는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위에 공통의 최고 사법 기관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대만과의 헌법 체계가 다르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처럼 대법원과 헌법재판소가 동등하면서도 독립된 헌법기관으로 존재하고 그 위에 공통의 최고사법기관이 존재하지 않는 헌법처계에서 재판소원 제도 도입 문제는 현행 헌법이 설계한 헌법기관 상호 간의 권한 관계에 근본적 변경을 초래한다”며 우려를 표했다.
그는 “오늘날 재판소원 제도를 도입한 국가 대다수가 그렇게 한 것처럼 우리나라 역시 재판소원 제도의 도입 결정은 헌법에서 먼저 확정적으로 선언해야 하는 헌법사항”이라며 “그 도입 여부를 법률에서 판단해 정할 수 있는 법률사항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렇지 않다면, 대한민국 헌법은 사실상 존재 이유를 상실한다”고 경고했다.









